수술기록에서 “액와곽청술 생략”이라고 기재된 경우, 이는 수술 계획 단계에서 고려되었거나 표준 술식의 한 부분으로 언급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시행되지 않은 술식임을 명시하는 표현입니다. 의무기록 분류와 수술 통계 산출의 관점에서, 시행되지 않은 술식은 별도의 처치 코드로 분류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액와곽청술 생략의 임상적 배경
이 사례에서 환자는 좌측 유방의
1.8 cm 침윤성 암종으로 유방보존술과 감시림프절생검을 시행받았습니다. 수술 중 감시림프절
3개를 절제하여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이가 없었기 때문에 액와곽청술을 생략했습니다. 이는 감시림프절생검에서 전이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액와곽청술을 피함으로써 림프부종, 어깨 운동 제한, 감각 이상 등의 합병증을 줄이려는 현대 유방암 수술의 표준적 접근입니다.
근거 자료
[2]는 감시림프절 전이가
1~2개로 제한적인 환자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액와곽청술을 생략하는 것이 종양학적으로 안전함을 보여줍니다. 즉, 액와곽청술의 생략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근거에 기반한 치료적 의사결정의 결과입니다. 또한 근거 자료
[3]은 조기 유방암 고령 환자에서 액와 수술의 축소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는 저가치 수술을 줄이려는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의무기록 분류에서의 처리
수술기록에 “생략”으로 기재된 술식은 실제로 집도된 행위가 아니므로, 의료행위 분류나 진단명 기준 수술 통계에서 별도의 코드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 실제 시행된 수술은 유방보존술과 감시림프절생검 두 가지이며, 액와곽청술은 계획 또는 고려 대상이었을 뿐 집도되지 않았으므로 분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시림프절생검만 시행하고 액와곽청술을 생략한 경우, 감시림프절생검 자체가 독립된 수술 코드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생략” 기재가 감시림프절생검의 분류에 영향을 주지도 않고, 주된 수술을 액와곽청술로 바꾸지도 않으며, 좌우 편측성 표기를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에서 전이가 확인되어 액와곽청술로 전환하였다면 그때는 액와곽청술을 별도로 분류했을 것입니다.
오답 정리
2번은 감시림프절생검만 분류한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유사하지만, “분류에 영향이 없다”는 표현이 부정확합니다. 생략 기재는 분류에서 제외해야 할 술식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정보로서, 분류자가 혼동 없이 시행된 술식만을 선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3번은 시행되지 않은 술식을 주된 수술로 삼을 수 없으므로 틀렸고, 4번의 외인 부호는 일반적으로 손상의 외적 원인을 나타내는 분류 체계로 수술 생략과는 무관합니다. 5번의 편측성은 실제 수술 부위가 좌측 유방으로 명확하므로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Omission of Axillary Lymph Node Dissection in Breast Cancer Patients with 1-2 Positive Sentinel Lymph Nodes: A Multicenter Real-World Cohort Study in a Chinese Population.일반논문Hong C, Chen J, Chen Y, Li L, Du X, Chen D, Lian W. (2026) · DOI: 10.3390/curroncol33050247
- [3]
Variation in Deescalated Axillary Surgical Practices in Older Women with Early-Stage Breast Cancer.일반논문Minami CA, Jin G, Schonberg MA, Freedman RA, King TA, Mittendorf EA. (2022) · DOI: 10.1245/s10434-022-11677-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