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손상이 발생한
사고의 기전(mechanism),
의도성(intent),
발생장소(place of occurrence),
당시 활동(activity)을 분류하기 위해 주진단과 별도로 부여하는 보조 분류입니다. 퇴원요약의 주진단이
Multiple injuries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 환자처럼 외상성 손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손상 자체의 해부학적 범위나 중증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를 외인 부호로 추가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응급실 기록에는 사고 개요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설현장 비계에서 약
4 m 높이에서 추락하였고, 근무 시간 중 발생하였으며, 안전모는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이 정보는 외인성 손상의 발생 경위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외인 부호는 손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추락이
낙상(fall)에 해당한다는 기전과
건설현장이라는 발생장소, 그리고
근무 중이라는 당시 활동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기 1번의 골절 개수와 침범 부위는 주진단 및 기타진단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3번의 수술 종류와 범위는 수술명과 수술기록으로 별도 관리되는 항목이고, 4번의 재원일수는 행정적 지표이며, 5번의 기흉 정도는 기타진단과 경과기록에서 다루는 임상적 중증도 정보입니다. 이들은 모두 손상의
결과에 해당하는 정보로, 외인 부호가 담아야 할 ‘손상의 원인’과는 구분됩니다.
건설업에서 추락은 매우 빈번한 중대재해 유형입니다. 건설 근로자의 신체 안정성 저하가 낙상, 미끄러짐, 걸려 넘어짐(FST) 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전체 건설업 사고의
42.3%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 비계 작업자의 경우 피로 누적이 불안전 행동으로 이어져 추락 위험을 높인다는 점도 시뮬레이션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1]. 따라서 이 환자의 사고 개요에 기재된 ‘비계에서 추락, 근무 시간 중 발생’이라는 정보는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산업재해로서의 성격과 예방 가능한 위험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는 외인 부호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결국 외인 부호는
‘무엇이 손상되었는가’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손상되었는가’를 묻는 분류 체계입니다. 이 환자에게 부가할 외인 부호는 낙상이라는 기전, 건설현장이라는 발생장소, 근무 중이라는 활동 정보를 담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edicting unsafe behaviour from the objective assessment of fatigue manifestation among scaffolders: Evidence from a Quasi-experimental simulation study.일반논문Heng PP, Yusoff HM, Hj Illias MR, Fai YJ, Yusoff MFM, Amsah NB, Hod R. (2026) · DOI: 10.1371/journal.pone.0339055
- [2]
The Influence of Fatigue, Recovery,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Body Stability of Construction Workers.일반논문Jo D, Kim H. (2024) · DOI: 10.3390/s2411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