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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주된병태 선정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7-0588 · 남 / 38세 · 정형외과
퇴원요약
입원일2028-01-16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8-02-14 (재원 3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Multiple injuries
기타진단Fracture of lumbar vertebra (L1), closed / Fracture of thoracic vertebra (T12), closed / Fracture of acetabulum, Rt / Traumatic pneumothorax, Rt
수술명Posterior fusion with pedicle screw fixation, T11–L2 (2028-01-18) / 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right acetabulum (2028-01-25)

응급실기록 (1/16)
사고 개요건설현장 비계에서 약 4 m 높이에서 추락. 근무 시간 중 발생. 안전모 착용
활력징후BP 104/64 mmHg, PR 116/min, RR 26/min, BT 36.1℃
의식상태명료. 신경학적 결손 없음
초기 진단R/O multiple injuries

검사기록
척추 CT (1/16)L1 압박골절 및 T12 파열골절. 척수 압박 없음. 모두 폐쇄성
골반 CT (1/16)우측 절구 골절, 전위 동반
흉부 CT (1/16)우측 기흉(약 20%). 늑골 골절 없음
뇌 CT (1/16)두개내 병변 없음

수술기록
1/18 수술명Posterior fusion with pedicle screw fixation, T11–L2
1/25 수술명ORIF, right acetabulum (Kocher-Langenbeck approach)
접근 방법두 수술 모두 개방

경과기록
1/16응급실 도착. 우측 흉관 삽입
1/18척추 후방유합술 시행
1/20기흉 소실, 흉관 제거
1/25우측 절구 골절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시행
2/05보조기 착용 후 보행 시작
2/14퇴원

투약기록
기타 투약진통제, Cefazolin(수술 전후 예방적 투여)
해설
각 손상의 성질에 대한 기록이 충분하면 각 손상을 따로 분류하고 가장 중한 손상을 주된병태로 삼는다. 이 차트는 CT와 수술기록에 부위와 형태가 모두 명시되어 있다.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항목은 개별 손상의 기록이 불충분하거나 집계 목적일 때 사용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 부호를 확정할 때 확인하여야 할 두 가지로 옳은 것은?

심화 해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다발손상(multiple injuries)에서 주된병태(principal diagnosis) 선정

이 문제는 의무기록에서 확인되는 여러 손상 중 어느 것을 주된병태로 삼아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주된병태는 퇴원 당시 환자의 주된 상태, 즉 검사나 시술, 치료의 주된 대상이 된 병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퇴원요약의 주진단이 Multiple injuries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퇴원요약에 주진단이 'Multiple injuries'로 적혀 있다고 해서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항목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기 1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다발손상은 여러 신체 부위에 걸친 손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코딩과 주된병태 선정 관점에서는 각각의 개별 손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치료의 중심이 된 병태를 가려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척추 CT에서 L1 압박골절T12 파열골절이 확인되었고, 골반 CT에서 우측 절구 골절, 흉부 CT에서 우측 외상성 기흉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은 척추에 대해 후방유합술 및 척추경 나사못 고정술(T11–L2)을 시행했고, 우측 절구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기흉은 흉관 삽입으로 치료했고 1/20에 흉관을 제거했습니다.

주된병태를 선정할 때는 단순히 손상의 해부학적 중증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원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의료자원 소모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이 환자에서 가장 침습적이고 핵심적인 치료는 척추에 대한 수술과 절구 골절에 대한 수술입니다. 기흉은 흉관 삽입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되었으므로 주된병태로 삼기에는 치료의 중심축에서 벗어납니다. 보기 4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우측 절구 골절만 부여하는 보기 5번도 척추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부적절합니다.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손상이 발생한 원인과 상황을 분류하는 부가적인 정보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약 4 m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이므로 외인 부호가 필요하지만, 외인 부호는 주된병태가 될 수 없습니다. 보기 3번이 틀린 이유입니다. 외인 부호는 주진단을 보조하는 별도의 분류 체계로, 주된병태 뒤에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이 환자처럼 여러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각 손상을 개별적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치료와 의료자원 소모의 중심이 된 가장 중한 손상을 주된병태로 선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다발손상 환자에서는 응급실 단계에서부터 손상의 우선순위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수술실 간호 인력의 협업을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발성 외상 관리의 핵심 원칙입니다 [1]. 또한 외상의 중증도를 평가할 때 단일 손상의 중증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여러 손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을 반영한 점수 체계가 활용되며, 이는 주된병태를 가려내는 임상적 판단과도 연결됩니다 [2].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Operating room nurses' lived experiences in the management of critical multiple and combined trauma: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Zhang X, Li S, Gong W, Lu F, Li P, Yin J, Li Y, Wang Z, Wang Y. (2026) · DOI: 10.3389/fmed.2026.1858690
  • [2]
    Forensic life-threat assessments using trauma scoring in single stabs to the trunk.일반논문Berg von Linde M, Acosta S, Khoshnood AM, Wingren CJ. (2026) · DOI: 10.1007/s00414-026-03781-6

임상 시나리오

다발손상 환자의 주된병태 선정여러 손상 중 치료 중심이 된 병태를 가려내는 기준

다발손상 환자는 개별 손상을 각각 분류한 후, 입원 기간 동안 의료자원 소모의 중심이 된 가장 중한 손상을 주된병태로 선정한다.

주된병태 선정 시 단순 해부학적 중증도보다 치료의 침습성입원 기간 중 핵심 치료 여부를 함께 고려한다. 척추 수술과 절구 골절 수술이 중심이 된 경우 기흉은 흉관 삽입만으로 4일 만에 해결되어 주된병태에서 제외된다.

외인 부호는 손상 원인과 상황을 나타내는 보조 분류로 주된병태가 될 수 없으며, 주진단 뒤에 추가로 부여한다.

주의

퇴원요약 주진단이 Multiple injuries로 기재되어 있어도 상세불명 다발손상 항목을 그대로 부여하지 말고, 반드시 개별 손상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주된병태를 선정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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