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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7월 9일에 진단된 투관침 부위의 수술부위감염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병원 · 등록번호 26-0903 · 여 / 49세 · 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6-07-06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6-07-11 (재원 6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Acute and chronic cholecystitis with cholelithiasis
기타진단Obesity (BMI 31.2) / Wound infection, superficial
수술명Laparoscopic cholecystectomy (2026-07-07)

수술기록 (7/07)
수술명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접근 방법복강경 (개복 전환 : 없음)
수술 중 소견담낭벽 비후 및 다발성 결석. 담낭관 폐색 없음. 천공 없음

병리검사 결과지
육안소견담낭 8 × 4 cm, 다발성 결석(최대 1.2 cm)
조직학적 진단Chronic cholecystitis with acute exacerbation

경과기록
7/06우상복부 통증, 발열 38.2℃로 응급실 내원. 초음파에서 담석과 담낭벽 비후 확인
7/07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시행
7/09투관침 부위에 화농성 삼출 → 표재성 수술부위감염 진단, 소독 및 항생제
7/11창상 호전, 퇴원
해설
수술 상처의 감염, 삽입 기구에 의한 기계적 합병증, 쇼크 등 수술이나 처치와 관련되어서만 나타나는 병태를 분류하기 위한 항목이 제ⅩⅨ장(T80-T88)에 있다. 투관침 부위의 감염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폐렴처럼 처치와 관련되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병태는 일반적 방법으로 분류하고 외인 부호를 부가한다는 점과 구분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수술 후 발생한 투관침 부위의 화농성 삼출은 단순한 피부 감염이 아니라 수술이라는 처치와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가진 수술부위감염(surgical site infection, SSI)에 해당한다. 의무기록에서 복강경 담낭절제술 시행 이틀 뒤인 7월 9일 투관침 부위에 화농성 삼출이 확인되었고 표재성 수술부위감염으로 진단되었으므로, 이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의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술부위감염의 정의와 분류
수술부위감염은 의료 관련 감염 중에서도 발생 빈도가 높은 합병증으로, 입원 기간 연장, 재입원, 의료비 증가, 나쁜 임상 결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1]. 특히 이 사례처럼 수술 후 30일 이내에 발생하고 피부와 피하조직에 국한된 감염은 표재성 수술부위감염으로 분류된다. 투관침 삽입 부위는 복강경 수술에서 피부 절개가 이루어진 부위이므로, 이곳의 화농성 삼출은 수술 처치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병태로 보아야 한다.

처치 합병증으로 보는 이유
보기 1번의 ‘일반적인 피부 감염’은 수술과 무관하게 발생한 감염을 의미하므로 이 사례에는 적절하지 않다. 복강경 담낭절제술이라는 외과적 처치가 선행되었고, 감염 부위가 정확히 투관침 삽입 부위라는 점에서 수술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 병태는 수술 상처 감염, 즉 처치 합병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옳다. 보기 3번처럼 부호를 부여하지 않으면 환자의 입원 기간 연장과 항생제 사용이라는 실제 의료자원 소모가 기록에서 누락된다.

주진단 선정 및 외인 부호의 적용
이 사례에서 주진단은 급성 및 만성 담낭염으로, 수술부위감염은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이다. 보기 4번처럼 주된병태로 재선정할 이유는 없다. 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주된 병태이므로 담낭염이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보기 5번의 외인 부호는 감염을 일으킨 균주나 처치 자체를 분류하는 보조 부호로, 단독 사용이 아니라 수술부위감염을 나타내는 병태 부호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 수술부위감염은 입원 기간을 연장시키고 추가적인 소독 및 항생제 치료를 필요로 했으므로, 처치 합병증으로서 별도의 부호를 부여해 환자의 중증도와 의료자원 소모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erioperative nursing process-oriented bundled interventions and digital monitoring for the prevention of surgical site infections.일반논문Yang Y, Yao S, Pu M, Zhao X, Li Y, Shu Z, Xu L, Kang L, He Z. (2026) · DOI: 10.3389/fmed.2026.1837050

임상 시나리오

수술부위감염의 처치 합병증 분류복강경 수술 후 투관침 부위 감염 사례

수술 후 30일 이내에 절개 부위에 발생한 감염은 수술부위감염으로 분류한다. 투관침 삽입 부위는 복강경 수술에서 피부 절개가 이루어진 부위이므로, 이곳의 화농성 삼출은 수술 처치 없이는 발생하지 않았을 병태로 보아 처치 합병증으로 부호를 부여한다.

피부와 피하조직에 국한된 감염은 표재성 수술부위감염에 해당한다. 이 사례에서 주진단은 입원을 필요하게 한 급성 및 만성 담낭염이 유지되며, 수술부위감염은 입원 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별도 부호를 부여해 환자의 중증도와 의료자원 소모를 반영해야 한다.

주의

수술부위감염을 일반적인 피부 감염으로 분류하거나 부호를 누락하면 입원 기간 연장과 항생제 사용이 기록에서 누락된다. 외인 부호는 병태 부호 없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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