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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산모의 기록에 기타병태로 반드시 부가하여야 하는 부호는?

[ 의무기록 ] ○○여성병원 · 등록번호 26-0788 · 여 / 33세 · 산부인과 [요약 차트]
퇴원요약
입원일2026-06-14
퇴원일2026-06-19 (재원 6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산과력G2 P1, 재태기간 38+2
주진단Previous cesarean section
기타진단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식이조절) / Post-partum anemia
수술명Repeat cesarean section (2026-06-15, elective)
분만 결과단일생존아, 남아, 3,280 g, Apgar 9/10

수술기록 (6/15)
수술명Elective repeat low transverse cesarean section
수술 적응증Previous cesarean section (2022)
수술 중 소견자궁 상태 양호. 유의한 유착 없음. 태반 완전 만출

경과기록
6/15제왕절개 시행. 산모·신생아 모두 안정
6/16Hb 8.9 g/dL → 철분제 시작
6/18오로 정상, 창상 깨끗함
6/19퇴원
해설
분만한 산모의 기록에는 분만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호(Z37.-)를 기타병태로 부가한다. 이 차트는 단일생존아이므로 단일생존아에 해당한다. 출생 장소와 단태·다태 구분 부호는 신생아의 기록에 사용하는 것으로 산모용과 구분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제왕절개 분만 기록에서 기타병태로 반드시 부가해야 하는 부호는 분만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호(단일생존아)입니다.

왜 분만 결과 부호가 필요한가

산모 기록에서 주진단은 Previous cesarean section, 수술명은 Repeat cesarean section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왕절개라는 수술 자체만으로는 분만의 최종 결과, 즉 태아가 몇 명이었고 생존 여부는 어떠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의 분만 건은 산모의 진단과 별개로 분만의 결과(outcome of delivery)를 별도 부호로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이 기록에서는 분만 결과가 단일생존아, 남아, 3,280 g, Apgar 9/10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나타내는 부호가 기타병태로 추가되어야 합니다.

보기별 선택 여부

출생 장소를 나타내는 신생아용 부호는 신생아 기록에서 출생이 병원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병원 밖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할 때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이 기록은 산모의 퇴원요약과 수술기록, 경과기록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생아 자체의 출생 장소를 별도로 부호화해야 하는 맥락은 아닙니다.

후유증을 나타내는 부가 부호는 어떤 질환이나 손상의 후유증(sequela)으로 현재의 상태가 나타났을 때 부가합니다. 이 산모의 경우 제왕절개 후 빈혈(post-partum anemia)이 있으나, 이는 후유증 부호를 필요로 하는 만성적 후유 상태라기보다 분만 직후의 급성 합병증에 가깝습니다. 후유증 부호는 원인이 되는 초기 상태가 이미 치료되었거나 종결된 후 남은 잔여 상태를 표현할 때 쓰므로 이 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생아의 Apgar 점수 부호는 신생아 기록에서 출생 시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나, 산모 기록의 기타병태로 반드시 부가해야 하는 필수 부호는 아닙니다. Apgar 점수는 신생아 차트에서 다루는 정보입니다.

외인 부호는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질환 등에서 그 원인이 되는 외부 요인을 분류할 때 사용합니다. 제왕절개 분만은 외인성 손상이 아니라 의도된 의료 처치에 해당하므로 외인 부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성 당뇨병과 분만 결과의 관계

이 산모는 기타진단으로 임신성 당뇨병(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GDM)을 가지고 있으며 식이조절 중이었습니다. GDM은 산모와 신생아 모두에게 여러 불리한 건강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임신 상태입니다. 근거 자료에 따르면 GDM은 산모와 신생아의 다양한 불리한 건강 결과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연관성은 메타분석들을 종합한 umbrella review를 통해 체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1]. 또한 GDM은 산후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 위험 증가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대규모 코호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2]. 따라서 GDM이 있는 산모의 분만 기록에서는 분만 결과를 정확히 부호화하여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분만 결과 부호의 실제 적용

분만 결과 부호는 산모의 분만 건에서 태아 수(단태/다태)와 생존 여부(생존아/사산)를 나타냅니다. 이 기록의 분만 결과는 단일생존아이므로 해당 부호가 기타병태로 부가됩니다. 이는 산모의 주진단이나 수술명과는 독립적으로, 분만이라는 사건 자체의 결과를 보건통계와 의무기록에서 정확히 집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부호입니다. 보건행정 실무에서 분만 건의 통계 산출, 모성사망비나 주산기 사망률 같은 보건지표 산출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누락 없이 부가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Gestational Diabetes Mellitus and Adverse Maternal and Neonatal Health Outcomes: an Umbrella review of Meta-Analyses.일반논문Kang J, Kim HJ, Jo Y, Smith KJ, Lark ARS, Mir FA, Park J, Lee H, Kim Y, Rahmati M, Smith L, Rhee SY, Son Y, Yon DK, Nehs CJ. (2026) · DOI: 10.1111/obr.70102
  • [2]
    Gestational Diabetes and Incident Hospitalization for Cardiovascular Disease: A Nationwide French Cohort Study.일반논문Echouffo-Tcheugui JB, Tapia S, Bechraoui-Quantin S, Cottenet J, Simon E, Quantin C. (2025) · DOI: 10.1161/jaha.125.041100

임상 시나리오

산모 분만 기록 부호화 가이드제왕절개 건에서 기타병태로 분만 결과 부호를 누락하지 않기

산모 기록에서 제왕절개 수술명만으로는 분만의 최종 결과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분만의 결과 부호를 기타병태로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 이 기록에서는 단일생존아가 그 대상이다.

출생 장소 부호Apgar 점수 부호는 신생아 기록에서 다루는 정보로, 산모 기록의 기타병태로 부가할 필수 부호가 아니다.

후유증 부가 부호는 초기 상태가 종결된 후 남은 만성적 잔여 상태에 적용한다. 산후 빈혈은 분만 직후 급성 합병증에 가까우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

임신성 당뇨병이 있는 산모는 산모·신생아 모두 불리한 건강 결과의 위험이 높으므로, 분만 결과를 정확히 부호화하여 추적 관리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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