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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안저검사에서 확인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0612 · 여 / 58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5-11
퇴원일2026-05-22 (재원 12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Generalized edema
기타진단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Acute pyelonephritis, Lt / Diabetic nonproliferative retinopathy / Hypertension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전신부종, 2주간
현병력2주 전부터 양측 하지 함요부종 발생, 거품뇨 동반.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 발생
과거력Type 2 DM 15년(insulin), Hypertension 10년
사회력비흡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요검사 (5/11)Protein 3+, WBC many, Nitrite (+). 24시간 요단백 4.2 g/day (macroalbuminuria)
혈액화학검사BUN 38 mg/dL, Cr 2.1 mg/dL, Albumin 2.6 g/dL, HbA1c 9.4%
일반혈액검사WBC 15,200/μL, Hb 10.2 g/dL
소변배양 (5/13 결과보고)Escherichia coli, > 10⁵ CFU/mL

검사기록
신장 초음파 (5/12)양측 신실질 에코 증가. 좌측 신장 종대
안저검사 (5/14)양안 미세동맥류 및 점상출혈 →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신생검시행하지 않음

경과기록
5/11전신부종으로 입원.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 확인
5/12발열 38.8℃,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 (+) → Acute pyelonephritis 추정, 경험적 항생제 시작
5/14내분비내과 협진: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로 진단. 부종은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
5/16발열 소실. 소변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 조정
5/20부종 호전, 소변량 유지
5/22퇴원

투약기록
항생제Ceftriaxone → Ciprofloxacin (배양 결과 반영)
기타 투약Insulin glargine, Furosemide, Losartan
해설
E10-E14의 4단위 세분류는 당뇨병의 합병증을 나타내며, 신장합병증(.2-)과 눈합병증(.3-)은 서로 다른 합병증이므로 각각 부여한다. 망막병증도 이원분류 대상이므로 검표와 별표를 함께 부여하며, 이번 진료의 초점이 아니므로 기타병태가 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은 당뇨병의 만성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고혈당이 망막 모세혈관 주피세포(pericyte) 손실과 기저막 비후를 유발하면서 미세동맥류와 점상출혈이 나타나는 병태입니다. 이 사례의 안저검사에서 확인된 양안 미세동맥류 및 점상출혈은 비증식성 단계의 전형적인 소견이며, 당뇨병성 신증과는 별개의 해부학적 부위에 발생한 독립적 합병증입니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에 "Diabetic nonproliferative retinopathy"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부호화의 핵심 단서입니다. ICD-10 분류에서 당뇨병의 합병증은 본태성 당뇨병 부호(E10–E14)에 제4단위 세분화로 포함되는 구조이지만, 망막병증처럼 세부 병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눈합병증을 나타내는 별표 부호를 함께 부여합니다. 이는 신장합병증 부호에 포함시키거나 상세불명 당뇨병으로 통합하는 방식과 구별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주진단인 generalized edema나 급성 신우신염보다 입원 치료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주진단을 재선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경과기록에서 입원의 중심 병태는 신증후군 범위 단백뇨를 동반한 당뇨병성 신증과 급성 신우신염이었고, 망막병증은 내분비내과 협진 과정에서 확인된 동반 합병증입니다.

따라서 기타진단으로 기재된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 자체를 나타내는 검표(dagger) 부호와 눈합병증을 나타내는 별표(asterisk) 부호를 함께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이는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ICD-10-CM 코드(E08–E13.311 등)로 특정하여 청구자료에서 확인하는 다기관 연구 설계에서도 드러나듯, 당뇨병의 눈합병증은 별도의 세부 코드로 식별되어야 하는 임상적·행정적 중요성을 갖습니다 [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3]
    Positive Predictive Values of ICD-10-CM Diagnostic Codes in Identifying Diabetic Macular Edema in Claims Data: A Multi-Institutional Study in Taiwan.일반논문Huang YC, Hwang YS, Wu WC, Lai CC, Yeung L, Shao SC. (2026) · DOI: 10.2147/clep.s577256

임상 시나리오

당뇨병 합병증 부호화 가이드검표와 별표 체계의 올바른 적용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은 본태성 당뇨병 부호(E10–E14)에 제4단위로 세분화되지만, 망막병증처럼 세부 병태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검표 부호별표 부호를 함께 부여한다.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미세동맥류점상출혈이 안저검사에서 확인되며, 이는 당뇨병성 신증과는 해부학적 부위가 다른 독립적 합병증이므로 별도로 부호화한다.

주의

기타진단에 기재된 합병증이라도 입원 치료의 주된 대상이 아니었다면 주진단으로 재선정하지 않는다. 이 사례에서 주된 병태는 당뇨병성 신증급성 신우신염이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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