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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소변배양에서 확인된 대장균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0612 · 여 / 58세 · 내분비내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5-11
퇴원일2026-05-22 (재원 12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Generalized edema
기타진단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 / Acute pyelonephritis, Lt / Diabetic nonproliferative retinopathy / Hypertension
수술명해당 없음

입원기록
주호소전신부종, 2주간
현병력2주 전부터 양측 하지 함요부종 발생, 거품뇨 동반. 내원 3일 전부터 발열과 좌측 측복부 통증 발생
과거력Type 2 DM 15년(insulin), Hypertension 10년
사회력비흡연, 음주 없음

검사결과
요검사 (5/11)Protein 3+, WBC many, Nitrite (+). 24시간 요단백 4.2 g/day (macroalbuminuria)
혈액화학검사BUN 38 mg/dL, Cr 2.1 mg/dL, Albumin 2.6 g/dL, HbA1c 9.4%
일반혈액검사WBC 15,200/μL, Hb 10.2 g/dL
소변배양 (5/13 결과보고)Escherichia coli, > 10⁵ CFU/mL

검사기록
신장 초음파 (5/12)양측 신실질 에코 증가. 좌측 신장 종대
안저검사 (5/14)양안 미세동맥류 및 점상출혈 → Nonproliferative diabetic retinopathy
신생검시행하지 않음

경과기록
5/11전신부종으로 입원.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 확인
5/12발열 38.8℃, 좌측 늑골척추각 압통 (+) → Acute pyelonephritis 추정, 경험적 항생제 시작
5/14내분비내과 협진: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로 진단. 부종은 이에 따른 것으로 판단
5/16발열 소실. 소변배양 결과에 따라 항생제 조정
5/20부종 호전, 소변량 유지
5/22퇴원

투약기록
항생제Ceftriaxone → Ciprofloxacin (배양 결과 반영)
기타 투약Insulin glargine, Furosemide, Losartan
해설
B95-B97의 감염체 부호는 주된병태를 나타내는 우선적 코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Ⅰ장 이외의 다른 장에 분류된 질환의 감염원을 표시하고자 할 때 선택적 부가코드로만 사용한다. 따라서 신장의 감염 부호에 B96.2를 부가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급성 신우신염(acute pyelonephritis)의 진단이 확정된 상태에서 소변배양 검사를 통해 원인균이 대장균(Escherichia coli)으로 확인된 경우, 감염병의 코딩은 원인균을 별도의 부가코드로 표현하는 원칙을 적용합니다. 이때 원인균 코드는 주진단으로 부여하지 않고, 해당 감염병 코드에 덧붙이는 부가코드(add-on code)로 사용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진단은 급성 신우신염에 해당하는 N10(급성 세뇨관간질신염, acute tubulo-interstitial nephritis) 또는 관련 신우신염 코드가 되며, 소변배양에서 확인된 대장균은 B96.2(대장균 Escherichia coli, 기타 장내세균,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로 부여합니다. B96.2는 그 자체로는 결코 주진단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감염병 코드에 부가하여 원인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기 1번과 5번이 옳지 않은 이유는, B96.2는 원인균을 나타내는 부가코드이지 질병 그 자체를 나타내는 주진단 코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진단은 환자의 입원을 초래한 병태인 급성 신우신염이 되어야 하며, 대장균 검출만으로 주진단을 감염증으로 재선정하거나 B96.2를 주된병태로 삼는 것은 코딩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상세불명의 세균감염(A49.9)은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소변배양에서 10⁵ CFU/mL 이상의 대장균이 명확히 동정되었으므로, 상세불명 코드를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기 4번처럼 아무 부호도 부여하지 않는 것 역시 원인균 정보가 확인된 이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변배양에서 대장균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요로감염의 원인균이 명확히 규명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로감염은 지역사회와 의료기관 모두에서 가장 흔한 세균감염 중 하나이며, Escherichia coli는 단순 및 복잡성 요로감염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균입니다. 최근 연구들에서도 요로감염 환자의 소변배양에서 대장균이 가장 높은 빈도로 분리되고 있으며, 다제내성(multidrug-resistant) 또는 ESBL 생성 대장균의 출현이 치료에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3]. 이는 소변배양 결과를 통해 원인균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로 조정하는 임상 과정과도 연결됩니다. 이 사례에서도 경험적 항생제인 ceftriaxone에서 배양 결과를 반영한 ciprofloxacin으로 변경한 것이 그러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코딩 실무에서는 감염병이 확인되고 원인균이 밝혀진 경우, 질병 분류 코드와 원인균 부가코드를 함께 기재하여 감염의 성격을 완전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B96.2는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 대장균을 나타내는 코드로, 신우신염 코드에 부가하여 사용하는 것이 정확한 부호 부여입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Prevalence of Urinary Tract Infections Caused by Extended-Spectrum β-Lactamase <i>Escherichia coli</i>, a Tertiary Center Nine-Year Comparison.일반논문Saqan R, Tayyem M, Alathirah M, Jarrar AM, Muhsen RM, Hayajneh W, Abuzenah YA. (2026) · DOI: 10.2147/idr.s581937
  • [3]
    Genomic insights into selected multidrug-resistant and ESBL-producing uropathogenic <i>Escherichia coli</i> isolates in central inner Mongolia.일반논문Zhang J, Wen S, Duan B, Jing X, Yang K, Zhai X, Liu Z. (2026) · DOI: 10.3389/fmicb.2026.1844989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원인균 코딩 가이드소변배양에서 원인균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 진단이 확정되고 원인균이 동정된 경우, 원인균 코드는 주진단으로 부여하지 않고 해당 감염병 코드에 부가코드로 덧붙인다.

대장균이 확인된 급성 신우신염은 N10(급성 세뇨관간질신염)을 주진단으로 하고, B96.2(대장균, 기타 장내세균,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를 부가코드로 사용한다.

소변배양에서 10⁵ CFU/mL 이상의 균이 동정되면 상세불명 코드(A49.9)는 적용하지 않는다.

주의

원인균 부가코드(B95~B97)는 단독으로 주진단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감염병 코드와 함께 기재해야 한다. 원인균이 확인되었음에도 부가코드를 누락하면 감염의 성격이 불완전하게 표현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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