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부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서 사용되는 특수 목적 부호 체계로, 단독으로는 주진단이나 주된병태 부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별표 부호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병인)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발현 부위나 임상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병인을 나타내는 검표(dagger, †) 부호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즉, 별표는 검표와 짝을 이루어 ‘병인(†) → 발현()’의 인과 관계를 부호화하는 보조적 성격을 가지므로, 단독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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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의무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진단은 전신부종(Generalized edema)이고, 기타진단에 ‘Type 2 diabetes mellitus with established diabetic nephropathy’가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병인)이 신장에 합병증(발현)을 일으킨 전형적인 별표-검표 조합의 사례입니다. KCD에서 당뇨병성 신증은 검표 부호인 당뇨병(E10–E14, †)과 별표 부호인 신장 합병증(N08.3, )을 함께 기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별표는 ‘당뇨병이 원인이 되어 신장에 병변이 생겼다’는 인과 관계를 부호 체계 안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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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부호의 기재 순서도 중요한데, 별표는 검표보다 먼저 기재하지 않습니다. 검표가 병인(원인)이고 별표가 그로 인한 발현(결과)이므로, 부호화할 때는 검표 부호를 먼저, 별표 부호를 그 뒤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 ‘검표보다 먼저 기재한다’는 옳지 않습니다. 또한 별표는 ‘기타병태에만 사용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인(외부 원인) 부호를 대신하는 기능도 없습니다. 외인 부호는 손상이나 중독의 외부 원인을 분류하는 별도의 장(V01–Y98)에서 다루므로, 별표와는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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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에서도 이러한 인과 관계 부호화의 원칙은 더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ICD-11은 임상 개념 사이의 잠재적 인과 관계를 판단하고 부호화하는 새로운 기전을 도입했으며, 이는 ICD-10 및 그 파생 분류인 KCD의 별표-검표 체계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별표와 검표의 조합은 단순히 두 개의 부호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라는 의학적 판단을 부호 체계에 반영하는 구조화된 방식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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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별표(*)는 검표(†)와 함께 쓰며 단독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 부호입니다. 이는 질병의 병인과 그로 인한 발현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임상적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 정보의 정확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부호화 원칙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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