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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이 환자에게 손상의 후유증(T90-T98) 부호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0455 · 남 / 24세 · 정형외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4-02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6-04-21 (재원 2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Multiple injuries
기타진단Closed fracture of shaft of femur, Rt / Multiple fracture of ribs, Lt / Concussion / Contusion of forearm, Lt
수술명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RIF) with intramedullary nailing, Rt femur (2026-04-03)

응급실기록 (4/02)
사고 개요오토바이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짐. 배달 업무 중 발생. 헬멧 착용
활력징후BP 100/60 mmHg, PR 108/min, RR 22/min, BT 36.4℃
의식상태Drowsy → 30분 후 alert. 사고 당시 순간적 의식소실 있었음
초기 진단R/O multiple injuries

검사기록
뇌 CT (4/02)두개내 출혈 없음. 두개골 골절 없음
우측 대퇴골 X-ray (4/02)Transverse fracture, midshaft of right femur. Closed
흉부 CT (4/02)Fracture of left 5th, 6th, 7th ribs. 기흉·혈흉 없음
좌측 전완 X-ray골절 없음. 연부조직 종창만 관찰

수술기록 (4/03)
수술명ORIF with intramedullary nailing, right femur shaft
접근 방법개방
수술 중 소견Transverse fracture, midshaft. 해부학적 정복 달성

경과기록
4/02응급실 도착. Concussion으로 신경학적 관찰 시작
4/03Femur ORIF 시행
4/05의식 명료 유지, 두통 호전. 신경학적 후유증 없음
4/10Rib fracture 통증 조절 중. 흉부 물리치료 시행
4/15부분 체중부하 시작
4/21퇴원, 외래 추적 예정

투약기록
진통제Tramadol, Acetaminophen
기타 투약Cefazolin (수술 전후 예방적 투여)
해설
후유증 부호는 원인이 된 병태가 이미 종료된 뒤에 남아 있는 상태에 사용한다. 이번 입원은 손상 당일 응급실을 거쳐 수술까지 시행한 급성기 치료이므로 후유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후유증 인정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기준은 없으나, 원인 병태의 종료가 전제되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손상의 후유증(T90-T98) 부호는 급성기 치료가 종료된 이후, 손상 자체보다 그로 인한 후유 상태가 주된 치료 대상일 때 부여합니다. 이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 직후 응급실을 경유하여 입원한 급성 다발성 손상 사례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에 대해 수술적 정복 및 금속정 고정술(ORIF with intramedullary nailing)을 시행하고 늑골 골절, 뇌진탕, 전완부 좌상에 대해 급성기 치료를 진행한 경우입니다. 퇴원요약지의 주진단이 Multiple injuries로 설정되어 있고, 재원 기간 동안의 경과기록이 모두 골절 정복, 통증 조절, 신경학적 관찰, 체중부하 시작 등 급성 손상에 대한 적극적 치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손상의 후유증 부호를 부여할 수 있는 단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손상의 후유증(T90-T98) 부호는 손상(injury) 자체가 발생한 급성기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ICD-10의 후유증(sequelae) 개념은 급성 손상의 치료가 끝난 뒤 남은 만성적 상태나 기능 저하가 진료의 주된 이유가 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골절 후 발생한 외상성 관절염, 뇌손상 후 인지장애, 척수손상 후 신경인성 장기능 장애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 대퇴골 골절에 대해 수술을 시행한 지 20일 만에 퇴원하였고, 퇴원 시점에도 부분 체중부하를 시작하는 급성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늑골 골절 역시 통증 조절과 흉부 물리치료 중이었으므로, 후유증보다는 급성 손상의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보기 1번의 ‘재원기간 20일’은 후유증 부호 부여 기준이 아닙니다. 후유증 부호는 재원 기간의 장단이 아니라, 급성기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현재 진료의 주된 대상이 후유 상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기 2번의 ‘퇴원 시 항상 부여’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퇴원 시점이라도 급성 손상의 치료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면 후유증 부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기 3번의 ‘골절에는 항상 부여’ 역시 옳지 않습니다. 골절의 급성기에는 해당 골절 부위와 양상에 따라 S코드(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를 부여하며, 후유증 부호는 골절로 인한 만성적 합병증이나 기능 장애가 남았을 때만 적용합니다. 보기 4번의 ‘외인 부호가 있으면 부여’도 잘못된 연결입니다. 외인 부호(V01-Y98)는 손상이 발생한 원인과 상황을 분류하는 별도의 부호 체계로, 후유증 부호 부여 여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행정적 건강 데이터에서 손상 관련 ICD 부호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손상의 성격(nature of injury)을 나타내는 부호와 외인 부호는 서로 다른 목적과 분류 축을 가지며, 임상 기록과 행정 데이터 간 부호 일치도는 손상 유형과 부호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또한 입원 환자의 손상 발생률을 산출할 때 주진단만 사용하는 경우와 모든 진단 필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는 손상 관련 부호를 부여할 때 진단명의 위계와 급성기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2]. 이 환자의 퇴원요약지에서 주진단이 Multiple injuries로 설정된 것은 급성 다발성 손상 자체가 이번 입원의 주된 치료 대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척수손상 후 신경인성 장기능 장애와 같은 만성 후유증을 다룬 코호트 연구에서도 후유증 관련 진단 부호는 급성 손상 시점이 아니라 재활 단계나 장기 추적 과정에서 주로 활용되는 양상을 보입니다[4]. 이는 후유증 부호가 급성기 입원 중에는 원칙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는 이 환자 사례의 판단과 일관됩니다. 따라서 급성기 치료가 진행 중인 이 환자에게는 손상의 후유증(T90-T98) 부호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Validity and reliabilit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 codes for all forms of injury: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Paleczny S, Osagie N, Sethi J, Cusimano D. (2024) · DOI: 10.1371/journal.pone.0298411
  • [2]
    Reporting of the incidence of hospitalised injuries: numerator issues.일반논문Boufous S, Williamson A. (2003) · DOI: 10.1136/ip.9.4.370
  • [4]
    Gastrointestinal Diagnostic Coding After Spinal Cord Injury: Health Behavior Correlates and Implications for Neurogenic Bowel Management in a Nationwide Claim-Based Cohort.일반논문Lim YH, Yoo JH, Park JW, Hwang JM, Kang D, Lee J, Han HW, Kim KT, Kim MG, Jung TD. (2026) · DOI: 10.3390/jcm15020760

임상 시나리오

손상 후유증(T90-T98) 부호 부여 판단급성기 치료 중에는 후유증 부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손상의 후유증 부호(T90-T98)는 급성 손상 치료가 종결된 이후, 후유 상태가 주된 치료 대상일 때만 부여한다. 급성기에는 해당 손상 부위와 양상에 따라 S코드를 사용한다.

이 환자는 오토바이 사고 직후 응급실 경유 입원하여 대퇴골 ORIF, 늑골 골절 통증 조절, 뇌진탕 관찰 등 급성기 치료가 진행 중인 다발성 손상 사례이다. 퇴원 시점에도 부분 체중부하를 시작하는 회복 단계에 머물러 있어 후유증 부호를 부여할 수 없다.

주의

재원기간, 퇴원 여부, 골절 진단, 외인 부호 존재는 후유증 부호 부여 기준이 아니다. 급성기 치료 종결 여부와 현재 진료의 주된 대상이 후유 상태인지가 핵심 판단 근거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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