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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뇌진탕에 대한 부호 부여로 옳은 것은?

[ 의무기록 ] ○○대학교병원 · 등록번호 26-0455 · 남 / 24세 · 정형외과
퇴원요약
입원일2026-04-02 (응급실 경유)
퇴원일2026-04-21 (재원 20일)
퇴원형태퇴원(호전)
주진단Multiple injuries
기타진단Closed fracture of shaft of femur, Rt / Multiple fracture of ribs, Lt / Concussion / Contusion of forearm, Lt
수술명Open reduction and internal fixation (ORIF) with intramedullary nailing, Rt femur (2026-04-03)

응급실기록 (4/02)
사고 개요오토바이 운전 중 승용차와 충돌하여 도로에 넘어짐. 배달 업무 중 발생. 헬멧 착용
활력징후BP 100/60 mmHg, PR 108/min, RR 22/min, BT 36.4℃
의식상태Drowsy → 30분 후 alert. 사고 당시 순간적 의식소실 있었음
초기 진단R/O multiple injuries

검사기록
뇌 CT (4/02)두개내 출혈 없음. 두개골 골절 없음
우측 대퇴골 X-ray (4/02)Transverse fracture, midshaft of right femur. Closed
흉부 CT (4/02)Fracture of left 5th, 6th, 7th ribs. 기흉·혈흉 없음
좌측 전완 X-ray골절 없음. 연부조직 종창만 관찰

수술기록 (4/03)
수술명ORIF with intramedullary nailing, right femur shaft
접근 방법개방
수술 중 소견Transverse fracture, midshaft. 해부학적 정복 달성

경과기록
4/02응급실 도착. Concussion으로 신경학적 관찰 시작
4/03Femur ORIF 시행
4/05의식 명료 유지, 두통 호전. 신경학적 후유증 없음
4/10Rib fracture 통증 조절 중. 흉부 물리치료 시행
4/15부분 체중부하 시작
4/21퇴원, 외래 추적 예정

투약기록
진통제Tramadol, Acetaminophen
기타 투약Cefazolin (수술 전후 예방적 투여)
해설
뇌진탕은 사고 당시 순간적 의식소실이 있었고 입원 중 신경학적 관찰이 이루어졌으므로 진료에 영향을 준 병태에 해당하여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잠깐 나타났다 사라진 일시적 증상과 달리 별도의 관찰과 평가가 있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이 환자의 주된병태로 선정하여야 할 것은?

심화 해설

뇌진탕(concussion)은 외상성 뇌손상의 가장 경미한 형태로, 두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뇌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병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오토바이 사고 후 순간적 의식소실과 drowsy 상태가 확인되었고, 뇌 CT에서 두개내 출혈이나 두개골 골절이 배제되어 임상적으로 뇌진탕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의무기록의 기타진단란에 Concussion이 기재되어 있으나, 주진단은 Multiple injuries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의료관계법규 맥락에서 진단명 부호화(coding)의 핵심은 주된병태(principal condition)의 선정 원칙입니다. 퇴원요약에서 주진단이 Multiple injuries로 명시되어 있고, 뇌진탕은 이 다발성 손상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기타진단에 해당합니다.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은 두 개 이상의 신체 부위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포괄하는 분류로, 개별 손상들은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뇌진탕은 주된병태로 재선정할 사유가 없으며, 손상의 후유증(sequelae)도 아닙니다. 후유증은 급성기가 지나 잔존하는 병태를 의미하는데, 이 환자는 퇴원 시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호전되었기 때문입니다.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손상이 발생한 원인과 상황을 분류하는 별도의 부호 체계입니다. 이 사례에서 오토바이 사고라는 외인은 V코드 계열로 별도 부여될 수 있으나, 이는 뇌진탕이라는 병태 부호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태 부호와 함께 부여되는 보조적 성격입니다. 따라서 뇌진탕 자체는 S06.0 계열의 병태 부호로 기타병태란에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스포츠 관련 뇌진탕(SRC)의 관리 지침에서도 뇌진탕은 독립된 임상적 실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청소년 축구에서의 조화로운 관리 지침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될 만큼 표준화된 접근이 요구되는 병태입니다 [1]. 이는 뇌진탕이 단순히 외인의 부수적 표기가 아니라 고유한 병태 부호를 필요로 하는 임상적 중요성을 가진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일반의(GP)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지속적 뇌진탕 후 증상(PPCS)의 관리가 일차의료의 주요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2], 뇌진탕이 급성기 이후에도 추적관리가 필요한 병태로서 부호화에서도 독립적으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서아프리카 축구 현장에서 국제적 뇌진탕 도구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3], 뇌진탕의 인식과 관리가 지역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병태 자체의 분류학적 지위는 유지된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뇌진탕은 다발성 손상의 한 구성요소로서 기타병태로 부여하는 것이 정확하며, 주진단 재선정이나 후유증 분류, 외인 부호 대체는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Harmonisation and implementation of sports-related concussion guidelines in European youth football: the REFORM Erasmus+ project.가이드라인Gorgoni G, Monthuley G, Andersen TE, Kümmeth-Gangel N, Pavlinac Dodig I, Dinç D, Meyer T, Nordström A. (2025) · DOI: 10.1136/bmjsem-2025-002928
  • [2]
    'It's like a Gordian knot' - the management of patients with persistent postconcussion symptoms in general practice: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Schrøder ASH, Rytter HM. (2026) · DOI: 10.1186/s12875-026-03331-4
  • [3]
    Are usual concussion tools universally applicable? Challenges in concussion management in West African football - a qualitative study.일반논문Tooth C, Fischer L, Leclerc S, Douryang M, Aminake G, Delvaux F, Seil R, Hannouche D, Martens G, Verhagen E, Kaux JF, Tscholl PM. (2026) · DOI: 10.1016/j.jsams.2026.03.010

임상 시나리오

다발성 손상에서 뇌진탕 부호화주진단 선정과 기타병태 부여 원칙

다발성 손상(Multiple injuries)이 주진단으로 선정된 경우, 뇌진탕(Concussion)은 개별 구성요소로서 기타병태로 부여한다. 뇌진탕은 S06.0 계열의 고유한 병태 부호를 가진다.

외인 부호(External cause code)는 오토바이 사고와 같은 손상 원인을 분류하는 보조적 부호로, 병태 부호와 함께 부여될 수 있으나 이를 대체하지는 않는다.

주의

후유증(sequelae) 분류는 급성기가 지나 잔존 증상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이 환자는 퇴원 시 신경학적 후유증 없이 호전되었으므로 후유증 항목으로 부여하지 않는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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