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정한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를 묻고 있어요. 결격사유는 경력이나 성적 같은 "능력의 정도"가 아니라 영양 업무를 맡기면 위험한 "상태"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마약류 중독은 판단력과 업무 수행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격사유예요.
정답 근거
정답은 4번이에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영양사 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면허를 받은 뒤 이런 상태가 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돼요.
오답 분석
① 실무 경력이 짧다는 것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면허를 받을 수 있어요.
② 근무 지역이 바뀌는 것은 면허와 관계없어요. 다만 3년마다 실태·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해요.
③ 학부 성적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정해진 교과목 요건을 갖추면 응시할 수 있어요.
⑤ 자격 취득 시기가 늦은 것은 결격과 무관해요.
핵심 개념 정리
· 정신질환자: 결격, 단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가능
· 감염병환자: 결격, 단 B형간염 환자는 제외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결격
·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결격
· 면허 발급은 보건복지부장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 필수 취소
암기 팁
조리사와 같은 "정·감·약·1년" 구조예요. 두 면허의 결격사유를 한 번에 외우면 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결격사유 고르기, B형간염 예외, 면허 취소 후 경과 기간(1년)이 자주 나와요. 면허정지(6개월 이내) 사유인 식중독 사고 직무상 책임, 면허 대여와 구분하는 문제도 함께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