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영양 관계법규 · 기타관계법규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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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영양 관계법규 · 기타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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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영양관리법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집단급식소에서의 원산지표시)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핵심 원리, 적용 조건, 대표 오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이론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상태 조사·영양개선방안·영양지도와 영양교육 등을 규정하고, 제16조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국민건강증진 영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인구집단의 건강·영양 상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대표성·지표 정의를 확인하고 지역 자료와 함께 해석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 수준의 건강·영양상태와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다. 지역자료와 함께 해석해 사업 우선순위와 평가에 활용한다.
  • 국가 조사자료는 인구집단의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다. 다른 자료와 결합해 정책·사업을 설계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국민영양관리는 인구집단의 영양증진을 위해 계획 수립과 사업, 조사·평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의 관리와 역량을 연계하는 체계다.
  • 도달률은 실제 이용자÷목표대상×100이므로 800÷1,000×100=80%이다. 사업평가에서는 집단별 도달 격차도 함께 본다.
  • 국민영양관리는 근거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대상별 요구에 맞춰 사업을 기획·조정·평가한다.
  • 원산지표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제공하거나 제공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 원산지표시는 실제 사용 원료와 일치해야 한다. 구매·검수 단계에서 포장과 거래 증빙을 확인하고 혼합 여부를 포함해 대상 품목을 정확히 표시·보존한다.
  • 원산지 표시는 실제 조리한 원료와 일치해야 하며 입고변경과 혼합재료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산지 표시는 실제 사용 원료와 증빙에 일치해야 한다. 입고 변경과 재료 구성에 따라 표시를 갱신하고 기록을 보관한다.

1페이지요약

  • 국민건강증진법(국민영양조사, 영양개선):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상태 조사·영양개선방안·영양지도와 영양교육 등을 규정하고, 제16조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집단급식소에서의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제공하거나 제공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매체나 후기 형식만으로 금지 원칙을 피할 수 없다.

계산·기준·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영양상태 조사·영양개선방안·영양지도와 영양교육 등을 규정하고, 제16조는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국민건강증진 영역의 국민건강영양조사는 인구집단의 건강·영양 상태와 관련 요인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대표성·지표 정의를 확인하고 지역 자료와 함께 해석한다.
  •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가 수준의 건강·영양상태와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다. 지역자료와 함께 해석해 사업 우선순위와 평가에 활용한다.
  • 국가 조사자료는 인구집단의 수준과 추이를 파악하는 근거다. 다른 자료와 결합해 정책·사업을 설계한다.
  • 국민영양관리법 제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 협의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자주틀리는선지

  • 오답: 영양개선사업은 민간기업만 수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여하지 않는다.
    교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역할이 명시돼 있다. (DIET-Q-0911)
  • 오답: 기본계획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단독으로 수립한다.
    교정: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DIET-Q-0916)
  • 오답: 집단급식소는 원산지 표시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정: 집단급식소도 법에서 정의하고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한다. (DIET-Q-0921)
  • 오답: 제품에 영양성분표가 있으면 질병 치료 광고도 언제나 허용된다.
    교정: 영양성분표가 부당한 질병 치료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DIET-Q-0926)

관련문항

  • DIET-Q-0911
  • DIET-Q-0912
  • DIET-Q-0913
  • DIET-Q-0914
  • DIET-Q-0915
  • DIET-Q-0916
  • DIET-Q-0917
  • DIET-Q-0918
  • DIET-Q-0919
  • DIET-Q-0920
  • DIET-Q-0921
  • DIET-Q-0922
  • DIET-Q-0923
  • DIET-Q-0924
  • DIET-Q-0925
  • DIET-Q-0926
  • DIET-Q-0927
  • DIET-Q-0928
  • DIET-Q-0929
  • DIET-Q-0930

근거·기준일

비공개 검토용 초안 · 전문가 인적 검수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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