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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계법규
일반 식품 광고에 "이 제품만 먹으면 당뇨병을 치료하고 약을 끊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려 한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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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에 영양성분표가 있으면 질병 치료 광고도 언제나 허용되며, 소비자 기만이 아니면 제재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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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 매체가 개인 SNS이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질병 치료 문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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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자 후기 형식이면 영업자가 활용해도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없으며, 식약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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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식품도 의약품과 동일하므로 치료 효능을 제한 없이 광고할 수 있으며,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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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정답
해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한다. 매체나 후기 형식만으로 금지 원칙을 피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의 영양개선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영양사 국가고시] 실전 모의고사 3회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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