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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계법규
집단급식소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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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는 원산지 표시 법령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식재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학교급식의 경우에만 교육감의 재량으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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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대상 식재료라도 조리해 제공하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는 국내산과 수입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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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쇠고기는 국내산이라고만 쓰고 식육의 종류는 표시하지 않으며,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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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통령령으로 정한 집단급식소가 표시대상 농수산물 등을 조리해 제공하거나 제공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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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산지는 영양사가 개인 메모장에만 기록하면 이용자 표시를 대신할 수 있으며, 별도의 게시나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해설
원산지표시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가 표시대상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조리해 제공하거나 제공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의 영양개선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영양사 국가고시] 실전 모의고사 3회2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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