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관련 법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바꾼 취지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식품·영양 관계법규
문제

식품 안전 관련 법에서 소비기한 표시로 바꾼 취지는?

해설
판매가 가능한 기한 대신 먹어도 안전한 기한을 표시해 소비자의 오인과 불필요한 폐기를 줄이려는 취지다.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를 전제로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국민건강증진법의 영양개선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급식, 위생 및 관계법규 문제은행 225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