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식품 관련 영업자에게 위생교육을 의무로 정한 이유를 묻고 있어요. 위생 기준은 현장에서 사람이 지켜야 효과가 있어요. 영업자가 기준과 수칙을 알고 있어야 현장의 위생 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으로 교육을 의무화했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식품위생법은 영업자와 종사자,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영업 전 교육과 정기 교육을 받게 해요. 바뀐 기준을 익히고 위생 의식을 유지해 위생 관리 수준을 지키려는 거예요.
오답 분석
① 교육은 영업 허가 수를 늘리는 제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영업 요건의 하나예요.
② 교육비 수입은 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은 공익적 위생 관리 수단이에요.
④ 광고 방법을 알리는 교육이 아니에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도록 기준을 알려요.
⑤ 식재료 단가와는 관계없어요.
핵심 개념 정리
· 영업 전 교육과 정기 교육으로 나뉘어요.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설치 전 6시간, 운영 중 매년 3시간
·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1년마다 6시간
·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 소지자가 식품접객업을 시작할 때는 영업 전 교육 면제
· 시행 예정(2027-04-29):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위탁 근거 신설
암기 팁
"교육 의무 = 위생 수준 유지"로 기억하세요. 교육 관련 문제에서 돈·광고·허가 수가 나오면 오답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위생교육 시간과 주기, 면제 대상이 자주 나와요. 식품위생법의 위생교육과 국민영양관리법의 영양사 보수교육(2년마다 6시간 이상)을 구분하는 문제도 함께 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