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취지를 묻고 있어요. 어린이는 면역력과 판단력이 약해 식품 사고에 더 취약해요. 그래서 어린이가 자주 접하는 식품과 급식 환경을 따로 관리해 안전과 영양을 지키려는 법이에요.
정답 근거
정답은 1번이에요. 이 법은 어린이 급식과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영양을 관리하기 위한 법이에요. 시·군·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두어 영양사를 두기 어려운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오답 분석
② 도서 보급은 출판·교육 정책의 영역이에요. 이 법과 관계없어요.
③ 학원 수강료는 학원 관련 법령이 다뤄요.
④ 놀이 시설 확충은 시설 안전 관련 법령의 영역이에요.
⑤ 통학 차량은 도로교통 관련 법령의 문제예요. 식생활 안전과 무관해요.
핵심 개념 정리
· 목적: 어린이 기호식품과 급식의 안전·영양 관리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군·구가 설치, 어린이집·유치원 등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지원
· 센터에 등록해 관리받는 상시 1회 100명 미만 급식소는 영양사를 두지 않을 수 있어요(학교 급식소는 예외 없음).
·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고열량·저영양 식품 관리 같은 수단도 이 법에 있어요.
암기 팁
"어린이 + 먹거리 안전"으로 묶어 기억하세요. 법 이름에 "식생활안전"이 들어 있으니 먹거리와 관계없는 보기는 모두 오답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과, 센터 등록 소규모 급식소의 영양사 배치 예외가 자주 나와요. 학교 급식소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