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의 목적을 묻고 있어요. 같은 식재료라도 원산지에 따라 값과 소비자의 선택이 크게 달라져요. 원산지를 속이면 소비자와 정직한 생산자가 함께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적정한 표시를 의무로 정해요.
정답 근거
정답은 2번이에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적정한 원산지 표시로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집단급식소도 정해진 품목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해요.
오답 분석
① 수입량을 늘리려는 제도가 아니에요. 원산지는 수입 여부와 상관없이 정확히 알리는 게 목적이에요.
③ 유통 단계를 늘리는 것과 관계없어요. 오히려 부정 유통을 막아요.
④ 조리 방법 통일은 원산지 표시와 무관해요.
⑤ 판매 가격을 고정하지 않아요. 가격은 시장에서 정해지고, 표시는 정보 제공이에요.
핵심 개념 정리
· 목적: 공정한 거래 유도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 표시 의무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영업소, 집단급식소 운영자
· 주요 대상: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양고기·염소고기, 밥·죽·누룽지의 쌀,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두부류·콩비지·콩국수의 콩, 정해진 수산물
·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까지 표시
· 시행 예정(2026-10-22):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업소에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려야 해요.
암기 팁
"알 권리와 공정 거래" 두 단어가 목적이에요. 쇠고기는 "어디서 + 어떤 소"까지 적는다고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집단급식소 표시 대상 품목과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가 자주 나와요. 거짓 표시는 형사처벌, 미표시는 과태료라는 제재의 차이도 함께 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