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묻고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으로 만든 식품이에요. 기능성을 내세울 수 있는 만큼,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준으로 관리해 소비자를 보호해요.
정답 근거
정답은 1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하려면 그 근거를 심사받아 인정된 원료를 써야 하고, 정해진 기준과 규격에 따라 제조해야 해요. 기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해 관리함으로써 과장된 표현을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오답 분석
② 일반 식품의 가격을 올리려는 법이 아니에요. 법의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안전성이에요.
③ 수입 절차를 없애지 않아요. 수입 건강기능식품도 같은 기준으로 관리돼요.
④ 광고를 자유롭게 하는 것과 반대예요. 인정된 범위를 넘는 기능성 표시는 제한돼요.
⑤ 제조 시설을 줄이는 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조 기준을 갖추게 해요.
핵심 개념 정리
·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으로 만든 식품
· 기능성 원료는 고시된 원료와 개별 심사로 인정받은 원료로 나뉘어요.
·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에요. 치료 효능을 표방하면 안 돼요.
·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돼요.
암기 팁
"기능성은 인정받은 만큼만"으로 기억하세요. 확인(심사)과 관리가 이 법의 두 축이에요.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의약품의 경계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일반 식품에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을 표시하는 광고"가 부당 광고라는 점과 연결해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