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영양소 섭취기준을 정해 공표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공통 기준이 있어야 급식 식단을 짜고, 영양 상태를 평가하고, 정책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2번이에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소 섭취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해요. 이 기준은 식단과 영양정책의 공통 기준으로 쓰이고, 법은 학교급식 영양관리,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식품 영양표시, 식생활 교육에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① 섭취기준은 식품 가격과 관계없어요. 기준의 대상은 영양소 섭취량이에요.
③ 음식점 메뉴를 통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은 식단을 짤 때 참고하는 잣대예요.
④ 농산물 생산량을 정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섭취기준은 사람의 필요량에 관한 것이에요.
⑤ 광고 심의는 표시·광고 법률의 영역이에요. 섭취기준의 목적이 아니에요.
핵심 개념 정리
· 영양소 섭취기준과 식생활 지침: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 발간 주기 5년
·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시장·군수·구청장, 매년
· 활용처: 학교급식, 집단급식소 영양관리, 영양표시, 식생활 교육
· 현재 정본은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이에요.
암기 팁
"섭취기준은 모두가 쓰는 공통 자"로 기억하세요. 식단, 평가, 정책, 표시가 모두 이 자로 재요.
국시 빈출 포인트
섭취기준의 제정 주체와 활용처, 기본계획(5년, 장관)과 시행계획(매년, 시장·군수·구청장)의 구분이 자주 나와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의 에너지 비율이 2025 섭취기준과 다른 숫자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