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영양사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영양소 섭취기준, 식품 안전 지식, 관련 제도는 계속 바뀌어요. 면허를 받은 뒤에도 최신 지식을 익혀야 현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교육을 의무로 둬요.
정답 근거
정답은 4번이에요. 국민영양관리법은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가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영양사협회가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해요. 바뀐 지식과 제도를 익혀 실무 역량을 유지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답 분석
① 보수교육은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받는 교육이에요. 면허 발급 수와 관계없어요.
② 근무 시간을 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육 내용으로 역량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③ 급식소 매출과 무관해요. 교육은 전문성 유지 수단이에요.
⑤ 교육 기관의 수익은 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공익을 위한 의무 교육이에요.
핵심 개념 정리
· 보수교육 대상: 보건소·의료기관·집단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영양사
· 주기와 시간: 2년마다 6시간 이상, 영양사협회가 실시
· 실태·취업상황 신고: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안 받으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어요.
·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영양사 위생교육(1년마다 6시간)과는 별개의 교육이에요.
암기 팁
"보수는 2년 6시간, 위생은 1년 6시간"으로 나란히 외우세요. 법이 다르면 주기도 달라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수교육 주기와 시간, 실시 기관(영양사협회), 실태 신고 주기(3년)가 자주 나와요. 식품위생법의 위생교육과 섞어 내는 함정에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