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영양사 면허를 규정한 취지를 묻고 있어요. 영양 지도와 급식 관리는 잘못하면 많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해진 교육을 받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를 주어,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 일을 맡게 해요.
정답 근거
정답은 1번이에요. 대학에서 식품학·영양학을 전공해 요건을 갖추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요. 면허 제도는 자격을 갖춘 사람만 영양 업무를 맡게 하려는 장치이고, 면허 대여 금지와 보수교육 규정도 같은 취지예요.
오답 분석
② 영양사 수를 줄이려는 제도가 아니에요. 자격 기준을 정할 뿐 인원을 제한하지 않아요.
③ 급식소 비용을 낮추려는 것과 무관해요. 오히려 전문 인력을 두게 해요.
④ 식품 광고와 관계없어요. 면허는 사람의 자격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⑤ 병원 수와 무관해요. 면허는 영양 업무 수행 자격에 관한 것이에요.
핵심 개념 정리
· 면허: 요건 충족 +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
· 결격사유: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 시 예외), 감염병환자(B형간염 제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면허 취소 후 1년 미경과
· 면허 대여 금지, 면허 없이 영양사 명칭 사용 금지
·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태·취업상황 신고: 3년마다
암기 팁
면허 제도의 취지는 언제나 "자격 있는 사람이 맡게"예요. 결격사유, 대여 금지, 보수교육까지 모두 이 한 문장으로 설명돼요.
국시 빈출 포인트
면허 발급 주체(보건복지부장관), 결격사유, 보수교육 주기, 실태 신고 주기가 자주 나와요. 조리사 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다는 점과 비교하는 문제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