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표시하는 이유를 묻고 있어요. 알레르기는 아주 적은 양으로도 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서, 학생이 어떤 메뉴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미리 알아야 스스로 피할 수 있어요.
정답 근거
정답은 3번이에요. 학교급식법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를 쓰는 경우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하도록 정해요. 학생과 보호자가 미리 알고 해당 메뉴를 피하게 해서 사고를 막으려는 거예요.
오답 분석
① 메뉴 이름을 길게 쓰려는 것이 아니에요. 표시의 목적은 안전 정보 제공이에요.
② 식단표의 여백 채우기와는 관계없어요. 알레르기 표시는 법적 의무예요.
④ 급식비와 무관해요. 표시는 비용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거예요.
⑤ 조리 시간과 관계없어요. 표시는 배식 전후의 정보 전달 문제예요.
핵심 개념 정리
· 공지: 알레르기 식재료를 표시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 표시: 알레르기 식재료를 표시한 주간 식단표를 식당과 교실에 게시
· 대상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19종
· 19종: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암기 팁
"월간은 집으로, 주간은 교실로"로 외우세요. 월간 식단표는 가정통신문·홈페이지, 주간 식단표는 식당·교실 게시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알레르기 표시 방법(월간 공지, 주간 게시)과 19종 품목을 묻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학생이 물어볼 때만 알려 준다"처럼 의무를 줄인 선지는 오답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