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관리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고 있어요. 학교급식법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쓰도록 하고, 원산지나 품질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요. 먹는 사람이 학생인 만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요.
정답 근거
정답은 5번이에요. 학교급식에는 품질관리기준에 맞는 식재료를 써야 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축산물 등급,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납품 때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와 대조해요.
오답 분석
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할 수 없어요. 식재료 검수일지와 거래명세표는 3년 보관해요.
② 가격만 기준으로 고르면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요. 법은 품질과 안전을 우선해요.
③ 검수 없이 바로 조리하면 부적합 식재료를 걸러 낼 수 없어요. 검수는 필수 단계예요.
④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사용할 수 없어요. 기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핵심 개념 정리
· 식재료는 품질관리기준(시행규칙)에 맞는 우수하고 안전한 것
· 거짓 표시 식재료 사용 금지: 원산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축산물 등급,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
·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 벌칙은 항목별로 무게가 달라요(원산지·유전자변형 표시가 가장 무거움).
· 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거래명세표는 3년 보관
· 위탁해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원칙적으로 학교가 직접
암기 팁
"싸게보다 바르게, 확인하고 남긴다"로 기억하세요. 품질·원산지 확인과 기록이 한 세트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거짓 표시 식재료의 종류와 서류 보관 기간(3년)이 자주 나와요. 원산지표시법의 집단급식소 표시 의무와 연결해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까지 함께 묻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