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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학교도 집단급식소라서 「식품위생법」을 따르지만, 먹는 사람이 성장기 학생이라 따로 「학교급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위생에 더해 영양과 교육까지 챙겨요.
① 누가 대상이고 누가 운영하나? ② 영양교사는 무슨 일을 하고, 한 끼 영양은 어떻게 맞추나? ③ 식재료·알레르기·위생은 어떻게 관리하나?
「식품위생법」과 겹치는 부분과 학교만의 규칙을 구분해서 볼게요.

🆕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이 있어요 (법률 제21354호, 2026-02-19 공포)
· 2027-02-20 시행 예정: 목적에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과 "안정적 공급"이 들어가고,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을 뜻하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가 생기며,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구조로 바뀌어요.
· 2027-07-01 시행 예정: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아래 본문은 기준일(2026-10-02)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이에요.

Ⅰ. 학교급식법

CHAPTER 01

학교급식의 목적과 운영 체계

💡 한마디로 —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을 돕는 법이에요. 운영은 학교장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이에요.

① 무엇을 위한 법일까요?

「학교급식법」 제1조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해요. 학교급식은 "점심 한 끼"가 아니라, 학생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학교급식의 관리·운영, 시설·설비, 위생·안전의 기본 사항을 직접 정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② 누가 대상이고 누가 책임질까요?

  • 대상
    유치원(원아 5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제외), 초·중·고등학교, 근로청소년 특별학급·산업체부설 학교, 대안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학생.
  • 계획과 심의
    교육감은 매년 학교급식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요. 교육감 소속의 학교급식위원회가 계획과 경비 지원 등을 심의해요. 시·군·구는 우수 식재료 공급을 돕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둘 수 있어요.
  • 운영 방식
    학교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다만 식재료의 선정·구매·검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먹을 재료만큼은 학교가 직접 고르고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③ 돈은 누가 낼까요? — 경비 부담

경비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급식시설·설비비학교 설립·경영자(국가·지자체가 지원 가능)
급식운영비학교 설립·경영자(보호자가 일부 부담 가능)
식품비보호자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자 부담분을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학생, 도서벽지·농어촌 학교 학생 등을 우선 지원해요. 실제로는 많은 지역이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 시험 포인트

  • 학교급식법의 목적 → 학생의 건강(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
  • 운영 원칙 → 학교장 직영, 위탁해도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원칙적으로 직접
  • 식품비 → 보호자 부담 원칙 / 시설·설비비 → 설립·경영자

📌 학교급식은 교육이다.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고, 식재료 선정·검수는 학교가 쥔다.


CHAPTER 02

영양교사와 영양관리기준

💡 한마디로 —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고, 한 끼 영양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에 맞춰요.

① 영양교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둬요.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해 다음 일을 해요(「학교급식법 시행령」).

  • 식단 작성, 식재료 선정과 검수
  • 위생·안전·작업관리와 검식
  •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영양상담
  • 조리실 종사자 지도·감독

학교장은 저체중·성장부진, 빈혈, 과체중·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지도를 하고, 학생에게 식생활 교육을,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요. 영양교사가 이 일을 실제로 맡아요.

② 한 끼 영양은 이렇게 맞춰요 —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

시행규칙 별표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 기준량이에요. 학생 집단의 성장·건강 상태, 활동 정도, 지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평가는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으로 해요.

항목지켜야 할 범위(현행 별표)
에너지기준 에너지의 ±10%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 비율55~65% : 7~20% : 15~30%
단백질기준량 이상, 단 총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20%를 넘지 않게
비타민 A·티아민·리보플라빈·비타민 C·칼슘·철권장섭취량 이상이 원칙,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

참고로 별표의 탄수화물 55~65%, 단백질 7~20%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성인 에너지적정비율과 같은 숫자예요. 2025 섭취기준(탄수화물 50~65%, 단백질 10~20%)과 다르니, 문제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묻는지 "2025 섭취기준"을 묻는지 꼭 구분하세요. 별표의 한 끼 에너지 기준은 예를 들어 고등학생 남자 900 kcal, 여자 670 kcal예요.

계산

한 끼 목표 700 kcal, 관리범위 ±10% → 630~770 kcal
760 kcal 식단 → 범위 안이므로 적합

★ 시험 포인트

  • 영양교사의 업무 → 식단 작성·식재료 선정·검수, 검식, 식생활 지도·영양상담, 종사자 지도
  • 영양관리기준 → 한 끼 기준, 계절별 연속 5일 평균으로 평가
  • 에너지 → ±10% / 단백질 에너지 → 20% 이하
  • 비타민·무기질 6종 → 권장섭취량 이상, 최소 평균필요량 이상

📌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 기준, 에너지 ±10%, 단백질 에너지 20% 이하, 비타민·무기질은 권장섭취량 이상.


CHAPTER 03

식재료·알레르기·위생안전 관리

💡 한마디로 — 좋은 재료를 확인해 쓰고, 알레르기 식재료는 미리 알리고, 모든 조리 과정에서 오염을 막아요.

① 식재료 —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해요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써야 하고, 품질관리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요. 특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는 쓰면 안 돼요. 이를 어긴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처벌을 받는데, 무게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검수 때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와 대조해요.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쓴 학교급식공급업자벌칙(제23조)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축산물 등급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알레르기 — 미리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요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를 쓰면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학생이 스스로 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공지
    알레르기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를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요.
  • 표시
    알레르기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식단표를 식당과 교실에 게시해요.
  • 대상 식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정한 19가지를 따라요.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잣이에요.

③ 위생·안전 — 모든 과정에서

식단 작성부터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배식, 기구 세척·소독까지 모든 과정에서 오염을 막아야 해요. 위생·안전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의 핵심은 이래요.

  • 검식
    배식 직전에 맛·온도·조화·이물·냄새·조리 상태를 확인해요.
  • 배식 시간
    온도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배식을 마쳐요.
  • 보존식
    조리된 식품을 매회 1인분씩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요.
  • 서류
    학교급식일지(급식인원·식단·영양공급량), 식재료 검수일지·거래명세표를 3년 보관해요.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출입·검사로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영양관리기준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지도해요. 급식 후 여러 학생이 복통·설사를 호소하면 보존식을 그대로 두고 보건 당국에 알려 원인 조사를 받아요(학교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예요). 고의나 과실로 식중독 사고를 낸 관계 교직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시험 포인트

  • 식재료 관리 →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해 사용, 원산지 거짓 식재료 사용 금지
  • 알레르기 표시 이유 → 학생이 피할 수 있게 / 월간 식단표 공지 + 주간 식단표 게시
  • 보존식 → 영하 18℃ 이하 144시간 이상 / 배식 → 조리 후 2시간 이내(온도관리 안 할 때)
  • 식중독 의심 → 보존식 보전 + 보건 당국에 알림

📌 원산지 확인, 알레르기는 월간 공지·주간 게시, 검식 후 2시간 내 배식, 보존식 144시간, 서류 3년.


⚠️ 자주 틀리는 선지

오답

학교급식을 위탁하면 식재료의 선정과 검수도 모두 업체가 맡는다.

정답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하지 않아요.

오답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하루 세 끼 전체의 기준량이다.

정답

한 끼 기준량이에요. 계절별로 연속 5일 평균으로 평가해요.

오답

학교급식에서 비타민 C와 칼슘은 평균필요량만 넘기면 원칙을 충족한다.

정답

원칙은 권장섭취량 이상이고, 평균필요량은 "최소한"의 하한이에요.

오답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는 학생이 물어볼 때만 알려 주면 된다.

정답

급식 전에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 관련 문제 바로 풀기

근거·기준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법률 제21354호 반영본, 2026-08-20 시행) 제1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6조·제19조·제22조·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시행령」(2026-08-20 시행) 제8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5조~제8조, 별표 3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별표 4 위생·안전관리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알레르기 유발물질)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 법률 제21354호(2026-02-19 공포, 일부 2027-02-20·2027-07-01 시행 예정)
  • 기준일 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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