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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집단급식소라서 「식품위생법」을 따르지만, 먹는 사람이 성장기 학생이라 따로 「학교급식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위생에 더해 영양과 교육까지 챙겨요.
① 누가 대상이고 누가 운영하나? ② 영양교사는 무슨 일을 하고, 한 끼 영양은 어떻게 맞추나? ③ 식재료·알레르기·위생은 어떻게 관리하나?
「식품위생법」과 겹치는 부분과 학교만의 규칙을 구분해서 볼게요.
🆕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 전인 개정이 있어요 (법률 제21354호, 2026-02-19 공포)
· 2027-02-20 시행 예정: 목적에 "교육의 일환으로서 운영되는 학교급식"과 "안정적 공급"이 들어가고, 조리사·조리실무사 등을 뜻하는 "학교급식종사자" 정의가 생기며,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이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구조로 바뀌어요.
· 2027-07-01 시행 예정: 학생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학교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학교급식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아래 본문은 기준일(2026-10-02) 현재 시행 중인 내용이에요.
「학교급식법」 제1조는 학교급식의 질 향상,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국민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해요. 학교급식은 "점심 한 끼"가 아니라, 학생이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는 교육의 장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학교급식의 관리·운영, 시설·설비, 위생·안전의 기본 사항을 직접 정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에요.
| 경비 |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사람 |
|---|---|
| 급식시설·설비비 | 학교 설립·경영자(국가·지자체가 지원 가능) |
| 급식운영비 | 학교 설립·경영자(보호자가 일부 부담 가능) |
| 식품비 | 보호자 |
국가와 지자체는 보호자 부담분을 지원할 수 있고, 이때 기초생활수급·차상위·한부모가족 학생, 도서벽지·농어촌 학교 학생 등을 우선 지원해요. 실제로는 많은 지역이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둬요. 영양교사는 학교장을 보좌해 다음 일을 해요(「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장은 저체중·성장부진, 빈혈, 과체중·비만 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지도를 하고, 학생에게 식생활 교육을,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해요. 영양교사가 이 일을 실제로 맡아요.
시행규칙 별표의 영양관리기준은 한 끼 기준량이에요. 학생 집단의 성장·건강 상태, 활동 정도, 지역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평가는 계절별로 연속 5일씩 1인당 평균 영양공급량으로 해요.
| 항목 | 지켜야 할 범위(현행 별표) |
|---|---|
| 에너지 | 기준 에너지의 ±10% |
| 탄수화물 : 단백질 : 지방 에너지 비율 | 55~65% : 7~20% : 15~30% |
| 단백질 | 기준량 이상, 단 총에너지 중 단백질 에너지가 20%를 넘지 않게 |
| 비타민 A·티아민·리보플라빈·비타민 C·칼슘·철 | 권장섭취량 이상이 원칙, 최소한 평균필요량 이상 |
참고로 별표의 탄수화물 55~65%, 단백질 7~20%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의 성인 에너지적정비율과 같은 숫자예요. 2025 섭취기준(탄수화물 50~65%, 단백질 10~20%)과 다르니, 문제가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을 묻는지 "2025 섭취기준"을 묻는지 꼭 구분하세요. 별표의 한 끼 에너지 기준은 예를 들어 고등학생 남자 900 kcal, 여자 670 kcal예요.
한 끼 목표 700 kcal, 관리범위 ±10% → 630~770 kcal
760 kcal 식단 → 범위 안이므로 적합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써야 하고, 품질관리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해요. 특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는 쓰면 안 돼요. 이를 어긴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처벌을 받는데, 무게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검수 때 품질과 원산지를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와 대조해요.
|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쓴 학교급식공급업자 | 벌칙(제23조) |
|---|---|
| 원산지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축산물 등급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표준규격품·품질인증·지리적표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식재료를 쓰면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학생이 스스로 피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식단 작성부터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운반·배식, 기구 세척·소독까지 모든 과정에서 오염을 막아야 해요. 위생·안전관리기준(시행규칙 별표)의 핵심은 이래요.
교육부장관·교육감은 출입·검사로 위생·안전관리기준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영양관리기준 이행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지도해요. 급식 후 여러 학생이 복통·설사를 호소하면 보존식을 그대로 두고 보건 당국에 알려 원인 조사를 받아요(학교도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예요). 고의나 과실로 식중독 사고를 낸 관계 교직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학교급식을 위탁하면 식재료의 선정과 검수도 모두 업체가 맡는다.
식재료 선정·구매·검수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하지 않아요.
학교급식 영양관리기준은 하루 세 끼 전체의 기준량이다.
한 끼 기준량이에요. 계절별로 연속 5일 평균으로 평가해요.
학교급식에서 비타민 C와 칼슘은 평균필요량만 넘기면 원칙을 충족한다.
원칙은 권장섭취량 이상이고, 평균필요량은 "최소한"의 하한이에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는 학생이 물어볼 때만 알려 주면 된다.
급식 전에 알리고 급식 때 표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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