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nedy 분류법의 기본 원리
국소의치 설계의 출발점은 결손 부위의 위치와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Kennedy 분류법은 잔존 치아와 무치악 부위의 관계를 기준으로 부분 무치악을 네 가지 기본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이 분류법의 핵심은 가장 후방에 위치한 무치악 부위가 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여러 개의 무치악 부위가 존재하더라도 가장 뒤쪽(원심)에 있는 무치악 공간이 Class I, II, III, IV 중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1].
문제의 증례 분석
제시된 증례는 하악 좌측 구치부에서
#36 (하악 좌측 제1대구치)과
#37 (하악 좌측 제2대구치)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잔존 치아는
#35 (하악 좌측 제2소구치)와
#38 (하악 좌측 제3대구치)입니다. 이는 무치악 부위의 앞쪽(#35)과 뒤쪽(#38)에 모두 자연치가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Kennedy 분류법에서 이처럼 무치악 부위의 양측에 잔존 치아가 존재하는 경우를
Class III로 정의합니다
[2].
오답 보기 분석
각 보기가 왜 적절하지 않은지 이해하면 분류 기준을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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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 양측성 유리단 결손(bilateral free-end edentulous area)을 의미하며, 무치악 부위의 후방에 자연치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증례에서는 #38이 무치악 부위 후방에 존재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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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I: 편측성 유리단 결손(unilateral free-end edentulous area)으로, 한쪽 무치악 부위의 후방에만 자연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증례는 무치악 부위 후방에 #38이 존재하므로 유리단 결손이 아닙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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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V: 전치부에 걸친 단일 무치악 부위로, 정중선을 가로지르는 경우입니다. 구치부만 결손된 이 증례와는 위치 자체가 다릅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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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I modification 1: Class II의 기본형(편측성 유리단 결손)에 추가적인 무치악 공간이 하나 더 존재할 때 붙는 수식어입니다. 이 증례는 유리단 결손이 아니므로 Class II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modification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3].
임상적 의의 및 국소의치 설계
Kennedy Class III로 분류되는 이 증례는 무치악 부위의 전후방에 지대치가 존재하므로, 국소의치 설계 시 지지(support), 유지(retention), 안정(stability)을 모두 자연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35와
#38에
쌍측성 지대치(bilateral abutment)를 설정하여 가공성 국소의치(Tooth-borne RPD)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는 지대치에 가해지는 교합압을 치주인대를 통해 분산시키므로, 점막 지지가 필요한 유리단 결손(Class I, II)에 비해 예후가 양호하고 환자의 이물감도 적은 편입니다 [3,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revalence of Partial Edentulism Based on Kennedy Classification in a Teaching Hospital: A Retrospective Study.일반논문Torabi SY, Eshraqi AM. (2026) · DOI: 10.2147/ccide.s607554
- [2]
Preliminary Evaluation of Large Language Models in Kennedy Classification and Removable Partial Denture Planning: An In Silico Study.일반논문Sümer Ekin E, Değer Y, Dündar Yilmaz B, Yildiz İ. (2026) · DOI: 10.12659/msm.95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