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분석: 증례의 핵심 포인트
제시된 증례는 55세 남성으로, 상악 좌측 제1대구치(#26)와 제2대구치(#27)가 상실된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실 부위의 전방에 위치한 제2소구치(#25)가 건전하고, 상실 부위의 후방에 제3대구치(#28)가 존재하여 지대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소의치 설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분류 체계인 Kennedy 분류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Kennedy 분류의 기본 원칙
Kennedy 분류는 부분 무치악 증례를 잔존 치조제(residual ridge)와 지대치의 위치 관계에 따라 네 가지 주요 부류로 나눕니다. 분류의 핵심은 상실된 부위, 즉 무치악 부위(edentulous area)가 치열궁 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후방에 지대치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각 Kennedy Class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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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 양측성 유리단 결손(bilateral free-end edentulous area)으로, 치열궁의 양쪽 후방부에 치아가 없어 무치악 부위의 후방에 지대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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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I: 편측성 유리단 결손(unilateral free-end edentulous area)으로, 치열궁의 한쪽 후방부에만 무치악 부위가 있고 그 후방에 지대치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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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II: 편측성 유치악 결손(unilateral bounded edentulous area)으로, 무치악 부위의 전방과 후방 모두에 지대치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즉, 상실 부위가 자연치에 의해 막혀 있는(bounded)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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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dy Class IV: 전방 결손(anterior edentulous area)으로, 상실 부위가 치열궁의 정중선을 가로지르며 전방에 위치하고, 잔존 자연치가 모두 결손 부위 후방에만 있는 단일 무치악 부위입니다.
증례에 분류 적용하기
환자의 상실 부위는 상악 좌측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입니다. 이 부위의 전방에는 건전한 제2소구치(#25)가 있고, 후방에는 지대치로 사용 가능한 제3대구치(#28)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무치악 부위는 전방과 후방 모두에 지대치가 위치하는, 전형적인 '유치악 결손(bounded edentulous area)'에 해당합니다. 이는
Kennedy Class III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Kennedy Class I과 II는 무치악 부위 후방에 지대치가 없는 '유리단 결손(free-end edentulous area)'이므로 이 증례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Kennedy Class IV는 상실 부위가 전방부에 국한되므로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례에는 상실 부위가 하나뿐이므로 추가적인 무치악 부위를 나타내는 Modification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기 1번인
Kennedy Class III입니다. 이 분류 체계는 부분 무치악의 역학적 특성과 지지 형태를 반영하여 적절한 국소의치 설계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며, 임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2][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Prevalence of Partial Edentulism Based on Kennedy Classification in a Teaching Hospital: A Retrospective Study.일반논문Torabi SY, Eshraqi AM. (2026) · DOI: 10.2147/ccide.s607554
- [3]
A Novel Artificial Intelligence Approach to Kennedy Classification for Partially Edentulous Patients Using Panoramic Radiographs.일반논문Hassan NA, Abdelmongi A, Magdi S, Shaltout M, Aboelhasan Y, Elhariry Y, Mohamed EH. (2025) · DOI: 10.1922/ejprd_2801hassan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