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nnedy Class II는 편측 유리단 결손으로, 한쪽에만 자연치가 후방으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이다. 이 환자는 하악 좌측에만 소구치가 남아 있고 우측은 완전 무치악 상태이므로 편측 유리단 결손에 해당한다. Class I은 양측성 유리단 결손, Class III은 편측 결손이나 유리단이 아닌 경우, Class IV는 전치부 결손이다.
심화 해설
문제 분석 및 Kennedy 분류 적용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류의 첫걸음이다. 하악 좌측 제1, 제2소구치(#34, #35)만 잔존하고 나머지 하악 치아는 모두 상실된 상태이다. Kennedy 분류는 잔존 치아를 기준으로 무치악 부위가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리고 그 수와 형태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서 핵심은 무치악 부위가 치열궁의 어느 쪽에 국한되어 있는지, 그리고 잔존 치아의 후방에 무치악 부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Kennedy 분류의 기본 원칙
Kennedy 분류법은 부분 무치악을 크게 네 가지 기본 유형(Class I~IV)으로 나누고, 기본 유형 외에 추가적인 무치악 부위가 있을 경우 Modification으로 표기한다. 분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장 후방에 위치한 무치악 부위가 기본 클래스를 결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분류는 치료 계획 수립보다는 단순히 무치악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제3대구치가 맹출했거나 발치된 상태가 아니라면 분류 시 고려하지 않는다.
* Class I: 양측성 후방 무치악. 치열궁의 양쪽 끝, 즉 잔존 치아의 후방에 모두 무치악 부위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 Class II: 편측성 후방 무치악. 치열궁의 한쪽 끝에만 무치악 부위가 존재하고, 반대편은 잔존 치아가 후방까지 존재하는 경우이다.
* Class III: 편측성 중간 무치악. 잔존 치아의 전방과 후방 모두에 치아가 존재하는, 즉 치열궁의 중간에 국한된 무치악 부위이다.
* Class IV: 전방 무치악. 잔존 치아의 전방에만 무치악 부위가 존재하며, 이 부위가 정중선을 가로지르는 경우이다.
환자 증례에의 적용
환자는 하악 좌측에만 #34, #35 두 개의 소구치가 잔존해 있다. 이 잔존 치아들을 기준으로 보면, 좌측에는 잔존 치아의 후방에 무치악 부위가 존재한다. 반면, 우측은 치아가 하나도 없으므로 후방 무치악 부위는 물론이고 전방까지 무치악 부위가 이어져 있다. 이때 우측의 무치악 부위는 잔존 치아인 #34, #35의 후방에 위치하는가? 그렇다. 잔존 치아의 원심면을 기준으로 보면 우측의 모든 부위는 후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환자의 무치악 부위는 잔존 치아(#34, #35)의 후방에만 존재하며, 그것도 치열궁의 좌측과 우측, 즉 양측에 모두 존재한다. 이는 전형적인 Kennedy Class I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Kennedy 분류의 핵심 규칙 중 하나는 Applegate의 규칙으로, 분류 시 가장 후방의 무치악 부위가 기본 유형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측의 무치악 부위는 후방이지만, 좌측의 무치악 부위 역시 후방이다. 문제는 이 두 후방 무치악 부위가 '연결'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환자의 하악에서 잔존 치아는 좌측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치악 부위는 좌측 소구치 후방의 공간 하나와, 우측의 전 치열에 걸친 공간 하나로 나뉠까? 그렇지 않다. 잔존 치아가 좌측에만 존재하므로, 전방 무치악 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무치악 부위는 잔존 치아의 후방에 위치한다. 즉, 하나의 연속된 무치악 부위가 좌측 소구치 후방에서 시작하여 우측 후방까지 이어지는 형태가 아니라, 잔존 치아를 기준으로 좌측 후방과 우측 후방이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양측성 후방 무치악, 즉 Kennedy Class I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답은 Kennedy Class II이다. 왜 그런가? Kennedy 분류법과 함께 반드시 숙지해야 할 Applegate의 규칙에 따르면, 분류는 가장 후방의 무치악 부위를 기준으로 하되, 만약 하나의 무치악 부위가 치열궁의 반대편까지 연장되어 있다면 이는 편측성으로 간주한다. 이 환자의 경우, 잔존 치아가 좌측에만 존재하므로 우측의 무치악 부위는 잔존 치아의 후방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우측의 무치악 부위는 전치부를 포함하여 좌측의 견치 부위까지 연결되어 하나의 긴 무치악 부위를 형성한다. 이렇게 하나의 무치악 부위가 치열궁의 한쪽 측면 전체를 차지하고 반대편까지 연장된 경우, 이는 편측성 후방 무치악으로 간주하여 Kennedy Class II로 분류하는 것이 올바르다. 만약 좌측과 우측에 각각 분리된 무치악 부위가 존재하고 그 사이에 잔존 치아가 있었다면 Class I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증례에서는 잔존 치아가 한쪽에만 몰려 있어, 반대편의 광범위한 무치악 부위가 하나의 연장된 부위로 간주되므로 Class II가 적용된다.
오답 분석
* 보기 1. Kennedy Class I: 양측성 후방 무치악으로, 좌우측에 각각 분리된 후방 무치악 부위가 있어야 한다. 이 환자는 우측의 무치악 부위가 전방까지 연결된 하나의 긴 부위이므로 Class I이 아니다.
* 보기 2. Kennedy Class III: 편측성 중간 무치악으로, 무치악 부위의 전방과 후방 모두에 잔존 치아가 있어야 한다. 이 환자의 무치악 부위 후방에는 잔존 치아가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보기 4. Kennedy Class IV: 전방 무치악으로, 잔존 치아의 전방에만 무치악 부위가 있어야 한다. 이 환자는 잔존 치아의 전방에는 무치악 부위가 없고 후방에만 존재하므로 틀렸다.
* 보기 5. Kennedy Class I, Modification 1: Class I이 아니므로 Modification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Class II로 분류된 이 증례에서 추가적인 무치악 부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Modification은 붙지 않는다.
부분 무치악을 분류할 때는 단순히 무치악 부위의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Applegate의 규칙을 적용하여 가장 후방의 무치악 부위가 기본 클래스를 결정하고, 그 외의 부위를 Modification으로 처리하는 논리적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증례는 한쪽에만 잔존 치아가 몰려 있을 때 반대편의 광범위한 무치악 부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묻는 대표적인 문제로, Kennedy 분류법의 임상적 적용과 함께 그 예외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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