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구강보건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구강보건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구강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4년)와 구분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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