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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내역을 설명하지 않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으로 1차 위반 시 처분은?

해설
의료법 제45조 및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진료비 내역 미고지 또는 영수증 미발급 1차 위반 시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1개월의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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