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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1. 의료법

들어가며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구강보건법 네 개 법에서 20문항이 고르게 출제된다. 법규 문제는 이론의 깊이보다 “누가(주체)·언제(주기)·무엇을(대상)·얼마(수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이 과목은 반복 출제되는 숫자와 주체를 표로 묶어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part1. 의료법

1.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

(1) 의료인의 종류

① 의료인 5종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등”으로,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2) 의료기관 개설 — 신고 vs 허가

① 개설 구분표

구분해당 기관주체절차
의원급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시장·군수·구청장개설 신고
병원급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시·도지사개설 허가
세탁물 처리업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시장·군수·구청장신고

📌 실전 체크 포인트!

의원급(치과의원) = 신고 / 병원급(치과병원) = 허가. “치과병원을 신고”라고 내면 오답.

의료인 5종 암기 대구: 의·치·한·조·간. 치과위생사는 여기에 없다 → 의료광고 주체 불가.

2. 진료기록부 보존과 의료광고

(1)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

① 보존기간표

보존기간대상 기록
10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
5년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3년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본)
2년처방전

(2) 의료광고 — 금지 vs 허용

① 광고 구분표

금지되는 광고 (×)허용되는 광고 (○)
객관적 사실 과장 / 다른 의료인과 비교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 신문·방송·잡지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 신의료기술 평가 안 받은 신의료기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의료기관 명칭·소재지·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 의료기관 인증 표시 / 1년 이상 임상경력 /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광고

② 변사체 신고

치과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 실전 체크 포인트!

보존기간 암기: 진료부·수술 10년(가장 김), 처방전 2년(가장 짧음), 애매하면 대부분 5년, 3년은 진단서 부본뿐.

“보존기간이 다른 하나는?” 유형: 수술기록만 10년, 환자명부·조산·방사선·검사소견은 모두 5년.

변사 의심 신고처 =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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