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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의료관계법규는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지역보건법·구강보건법 네 개 법에서 20문항이 고르게 출제된다. 법규 문제는 이론의 깊이보다 “누가(주체)·언제(주기)·무엇을(대상)·얼마(수치)”를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이 과목은 반복 출제되는 숫자와 주체를 표로 묶어 암기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말한다.
치과위생사·치과기공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등”으로, 의료기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구분 | 해당 기관 | 주체 | 절차 |
|---|---|---|---|
| 의원급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 | 개설 신고 |
| 병원급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종합병원 | 시·도지사 | 개설 허가 |
| 세탁물 처리업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 신고 |
| 보존기간 | 대상 기록 |
|---|---|
| 10년 | 진료기록부, 수술기록 |
| 5년 | 환자 명부,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
| 3년 |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부본) |
| 2년 | 처방전 |
| 금지되는 광고 (×) | 허용되는 광고 (○) |
|---|---|
| 객관적 사실 과장 / 다른 의료인과 비교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 신문·방송·잡지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 / 신의료기술 평가 안 받은 신의료기술 / 수술 장면 등 직접적 시술행위 노출 |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 성명·성별·면허 종류 / 의료기관 인증 표시 / 1년 이상 임상경력 / 객관적 사실을 알리는 광고 |
치과의사가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의 의심이 있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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