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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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상 의료인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때, 사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해설
의료법 제26조에 따라 의료인은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사체를 검안한 후 변사체로 의심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진단서 대신 검안서를 발급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시대비] 실전 문제로 끝내는 A,B문항 문제은행 1권12,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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