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 문제집 보기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진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처방전은 2년, 진단서 부본은 3년의 보존 의무가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