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치과의사가 치과의원을 개설하려고 할 때,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는가?

해설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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