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은 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총 5종입니다. 약사는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전문직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근거가 다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의료인 종류를 묻는 보기에 약사가 포함되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독립된 법률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