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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이다. 약사는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는 별도의 보건의료인으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의료법상 의료인의 정의와 범위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에 명시된 의료인의 종류입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보기에서 약사는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사법과 의료법의 구분

약사는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Act)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는 약사(pharmacist)에 해당합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독립된 법률 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인은 의료법에, 약사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면허와 업무 범위가 규정됩니다. 따라서 의료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인의 종류에 약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인 면허 제도의 역사적 배경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면허 제도는 19세기 말 근대 서양 의학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899년 설립된 국립 의학교인 의학교(Euihakkyo)는 의학교육과 면허 제도를 공식화하였으며, 1900년 대한제국 정부가 공포한 의사규칙(Regulations on Doctors)은 근대 의사와 전통 의사를 포함한 의사 자격을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의료인의 범주로 정립되었으며, 약사는 별도의 법률 체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국가시험에서의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의료법상 의료인의 종류(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정확히 암기하고, 약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사(medical technologist)로 분류되며, 의료인은 아니지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1]History of the medical licensure system in Korea from the late 1800s to 1992.일반논문Hwang SI. (2024) · DOI: 10.3352/jeehp.2024.21.36

임상 시나리오

의료인과 약사, 면허 법률부터 구분하라의료법과 약사법의 적용 대상 차이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총 5종입니다. 약사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전문직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로 분류되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법적 근거가 다름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국가시험에서는 의료인 종류를 묻는 보기에 약사가 포함되어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독립된 법률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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