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계획 수립 전, 가장 최근에 발표된 조사 결과 보고서를 확인하여 지역 내 주요 구강 건강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 시점을 설계할 때, 다음 조사 주기가 언제인지 예측하면 사업 효과를 국가 통계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24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차기 조사는 2025년경에 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2년 주기로 시행되며 구강 검진 항목을 포함하지만, 이는 구강건강실태조사와 법적 근거가 다른 별개의 조사입니다. 사업 계획의 근거로 인용할 때 두 조사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