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시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시행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 치과의료 기술의 개발·보급, 구강보건 인력의 양성 및 관리 사업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치과의료기관의 경영 지원은 법에 명시된 사업이 아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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