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출입…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종사자가 구강보건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는?

해설
구강보건법 제13조는 구강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의료기관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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