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제3조에 따라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 대상 공중구강보건사업을 수행합니다. 치과위생사는 이곳에서 구강보건교육, 예방 진료, 조기 검진 등의 핵심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구강보건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 노인 구강건강 관리 등이 있으며, 모든 사업은 표준화된 감염 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은 법적 설치 근거가 명확한 시설이므로, 운영 계획 수립 시 관련 법령과 지역사회 요구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예산 및 인력 배치 계획도 이에 근거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