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지원기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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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설치할 수 있는 구강보건사업지원기관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는 구강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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