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합니다.
비슷한 국가 조사인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매년 시행하지만 3년 주기의 순환 조사 체계로 운영되므로, 두 조사의 법적 근거와 시행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됩니다. 각 조사별 법적 근거와 주기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