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강보건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학령기 아동을 위한 포괄적 구강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의 핵심 거점입니다. 설치 근거는 구강보건법 제12조이며, 초등학교에 특화된 법정 시설입니다.
주요 업무는 구강검진, 예방 처치(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 구강보건교육이며, 치과위생사는 교사 및 보건교사와 협력하여 아동의 구강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유사 시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구강보건실은 보건소에, 구강보건지원센터는 광역 지자체에 설치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법 조문과 설치 장소를 정확히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