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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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정수장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 시행 또는 중단 시 3주 이상 공보해야 하며, 유지 농도 기준은 0.8ppm이다. 불소 화합물 구입 비용은 국가가 보조할 수 있으나 전액 부담 규정은 아니다.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법적·행정적 근거

문제에서 정답은 2번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 결정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특성상, 해당 지역의 수도 시설과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보기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때에도 주민의 알 권리와 보건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 별도의 공고 절차가 필요하므로 틀렸습니다. 3번은 불소 화합물 구입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 체계로 운영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국가별 불소 농도 기준 비교 및 임상적 의의

4번에서 제시한 유지 관리 농도 기준 1.0ppm은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근거 자료[3]에 따르면, 국가별로 목표 농도(target concentration)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0.7 mg/L, 브라질은 0.7 mg/L, 잉글랜드는 1.0 mg/L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거 자료[4]에서는 아일랜드의 사례를 보여주는데, 2007년에 법정 불소 농도를 0.8-1.0 mg/L에서 0.6-0.8 mg/L로 하향 조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과잉 섭취로 인한 치아 불소증(dental fluorosis)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적 추세를 반영합니다. ppm과 mg/L는 수처리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단위로 간주되므로, 각국의 목표 농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역시 별도의 법정 기준 농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단순히 외국의 사례를 암기하기보다는 국내 법령에 근거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 시행 절차와 주민 공고의 중요성

5번의 "사업 시행 전 2주 이상 공고"는 기간이 잘못되었습니다.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에는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민에게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은 2주가 아닙니다. 근거 자료[2]는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국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이것이 아동의 치과 치료율에 누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의 시작과 중단 모두 행정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자료[1]에서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이 전 세계적으로 4억 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주요 공중보건 사업이며, 불소 치약과 함께 사용될 때 상호 보완적인 충치 예방 효과를 낸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행 여부와 그 근거를 주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공고 절차는 법적 요건일 뿐만 아니라 공중보건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Water fluoridation today: - benefits and challenges.일반논문Rugg-Gunn A, Lowry R, Cockcroft B, Walmsley AD. (2026) · DOI: 10.3389/froh.2026.1745916
  • [2]
    The effect of community water fluoridation cessation on children's dental health: a national experience.일반논문Tobias G, Mordechai F, Tali C, Yaron B, Beatrice GP, Jonathan M, Harold SC. (2022) · DOI: 10.1186/s13584-022-00514-z
  • [3]
    Water Fluoridatio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Regulatory Mechanisms in Three Selected Countries.일반논문Frazão P, Tavares ABS, Morris AJ, Pollick H. (2026) · DOI: 10.1111/jphd.70048
  • [4]
    Longitudinal Analysis of Fluoride Levels in Irish Water Supplies: A 52-Year Review.일반논문Sharma V, O'Connell B, O'Flaherty E, Rigby J, McLoughlin J, Cronin M, O'Sullivan M, Winning L, Cassetti O, Crowe M. (2026) · DOI: 10.1111/cdoe.70055

임상 시나리오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주체 확인사업 결정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사업 시행 결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권한입니다. 이는 지역 수도 시설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 특성에 근거합니다.

사업의 시작과 중단 모두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 절차의 투명한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중단 시에도 별도의 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의

불소 화합물 구입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 전 공고 기간을 2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법정 기준 농도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개념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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