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로 옳은 것은?

해설
구강보건법 제7조(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구강건강 상태와 구강질환 발생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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