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것은?
1구강보건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2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정원 관리✓ 정답
3구강보건의 날 지정 및 기념행사 개최
4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수립
5구강건강실태조사 정기적 실시
해설
구강보건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자료 개발·보급, 구강보건의 날 행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계획 수립 등을 수행해야 한다.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의 정원 관리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의 소관 사항으로 구강보건법의 직접적인 책무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