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구강건강실태조사는 구강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3년마다 시행됩니다. 조사 대상은 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층을 포괄합니다. 이는 생애주기 전반의 구강질환 양상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전 연령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 설계를 하지만, 법적 정의상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입니다. 따라서 특정 연령군만 언급된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특정 연령대(예: 아동, 노인)의 구강검진 사업과 국가 단위 실태조사의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은 표적 집단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정 실태조사는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