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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A,B문항 문제로 정리, 국시 대비 문제은행 1권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기

정답은 3번, 5년입니다.

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구강보건 정책이 단기적인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유사한 보건의료 계획들의 수립 주기와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국민건강영양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며, 제10기 조사(2025-2027)가 그 예입니다 . 또한,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손상예방관리 기본계획 역시 5년 주기로, 제1차 계획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여러 보건 계획이 5년 주기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주기를 물을 때 다른 법령의 계획과 비교하여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은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이는 마치 국가 차원의 손상예방관리 기본계획 아래에서 매년 손상 실행계획이 수립되는 구조와 유사한 행정적 흐름을 보여줍니다 . 따라서 5년이라는 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보건 정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큰 틀의 시간 단위로 이해하는 것이 임상 현장과 보건 행정을 연결 지어 생각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5년 단위 로드맵 이해하기구강보건법 제5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 수립의 임상·행정적 의미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입니다. 이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성일관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립되는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 주기의 큰 틀을 이해하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전체 구강보건 정책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

유사 보건 계획(국민건강영양조사 3년, 국가 손상예방관리 기본계획 5년)과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기본계획 주기는 5년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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