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맵입니다. 이는 단발성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성과 일관성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치과위생사는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수립되는 연간 시행계획에 따라 실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5년 주기의 큰 틀을 이해하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이 전체 구강보건 정책 흐름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유사 보건 계획(국민건강영양조사 3년, 국가 손상예방관리 기본계획 5년)과 주기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구강보건법에 명시된 기본계획 주기는 5년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