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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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구강보건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해야 하는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해설
구강보건법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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