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증진, 구강보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입니다. 보건소는 타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가 직접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개설·운영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업무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