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료기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의료기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정의)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는 별도의 직종이다.
치위생사 국가고시 A,B문항 문제은행 1권 399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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