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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계법규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수교육을 유예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 유예 사유는 해외 체류, 임신·출산,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정된다. 단순한 개인 학업이나 대학원 재학은 유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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